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4. 7. 4. 선고 2022가합30289(본소),2022가합30524(반소) 판결 해고무효확인,위약금청구의소
핵심 쟁점
한의원 부원장의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및 위약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한의원 부원장의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및 위약금 청구 사건 # 한의원 부원장의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및 위약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부원장)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모두 기각
됨.
- 피고(원장)의 위약금 청구(반소)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며, 원고는 해당 한의원의 부원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21. 2. 17.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2021. 8. 9. 피고와 협약서를 작성하고 1억 원을 지급받
음.
- 2021.
판정 상세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민사부 판결
[사건] 2022가합30289(본소) 해고무효확인 2022가합30524(반소) 위약금청구의 소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거산 담당변호사 신중권, 정우현
[피고(반소원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계, 김은지
[변론종결] 2024. 5. 2.
[판결선고] 2024. 7. 4.
[주 문]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
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
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가 2021. 11.25.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
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21. 11. 26.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2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3. 피고는 원고에게 22,966,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이 유]
-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속초시 C, 1층에서 'D 한의원'(이하 '이 사건 한의원'이라고 한다)을 개원하여 운영 중인 한의사이고, 원고는 이 사건 한의원의 부원장으로 근무하였던 한의사이
다. 나. 원고의 근무 내역
- 원고는 2021. 2. 17.부터 이 사건 한의원에서 부원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
다. 2) 원고는 2021. 8. 9. 피고와 아래와 같은 협약서(이하 '이 사건 협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이 사건 협약서에 따라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
다.
- 이 사건 한의원에서 2021. 10. 말경 원고와 피고, 직원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였는데, 2021. 11. 25.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통지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고,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원고에게 해고를 통지하였
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 원고 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21. 11. 25.자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는 무효이고, 이를 피고가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는 그 무효 확인을 구한
다. 또한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다음날인 2021. 11. 26.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원고가 지급받고 있던 급여(월 20,000,000원)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
다. ① 원고에게는 징계해고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다. 피고는 원고가 직장 내 성희롱 내지 괴롭힘을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수사기관에서 원고의 강제추행 혐의에 관하여 증 거불충분(혐의없음) 처분을 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원고는 그와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없
다. 설령 그와 같은 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는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과하는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하여 무효이다(이하 '해고의 실체적 정당성 관련 주장'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해고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이
다. 피고는 징계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도 않았고,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으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도 않았다(이하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관련 주장'이라고 한다). 나)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으로 22,966,320원[= 원고의 시급 95,693원(= 2,000만원/209시간, 원 미만 버림) × 일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 × 30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