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9.19
광주지방법원2018가합55345
광주지방법원 2019. 9. 19. 선고 2018가합55345 판결 해고무효확인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택시 운전기사 해고 무효 확인: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징계사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택시 운전기사 해고 무효 확인: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징계사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2018. 2. 3.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는 2014. 3. 1.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
함.
- 회사는 2018. 1. 2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2018. 2. 3. 근로자를 해고함(해당 해고).
- 해당 회사의 임금체계는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를 전제로 하며, 근로자가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입하면 기준수입금 이상 시 성과금 수당을 지급하고, 미달 시 부족분을 기본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
임.
- 피고와 C단체는 2015년 및 2016년 임금협정을 체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 및 확인의 이익
-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 동기, 경위, 갱신 기준,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며, 이 경우 기간 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
함.
- 판단:
- 해당 근로계약서 제7조는 '본 계약은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도 근로자가 계속 근로하고 노사 쌍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갱신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
함.
- 근로자는 계약 만료 후 약 3년간 계속 근무하였고, 회사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음.
- 따라서 근로자에게 해당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므로, 회사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징계 절차상 하자의 존재 여부
- 판단: 해당 회사는 2018. 1. 26. 근로자가 참석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결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로자의 징계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은 이유 없
음. 징계 사유의 정당성 여부
- 이 사건 1 징계사유(1일 기준수입금 미입금)
- 사실관계: 근로자가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만을 근무하였고, 임금협정상의 기준운송수입금에 미달한 금액을 납입
함.
- 판단:
- 2015년 임금협정 제7조 제3항은 '일일 타코 미터기에 기록된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입하였을 경우 또는 월 운송수입금이 부족하여 급여에서 공제할 시 성실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
함.
- 근로자는 일일 운송수입금 전액을 해당 회사에 납입하였고, 기준운송수입금 미달액은 급여에서 공제
됨.
-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이상, 이를 성실 결여로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이 사건 1 징계사유는 적법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
음.
판정 상세
택시 운전기사 해고 무효 확인: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징계사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8. 2. 3.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14. 3.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
함.
- 피고는 2018. 1. 2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2018. 2. 3. 원고를 해고함(이 사건 해고).
- 피고 회사의 임금체계는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를 전제로 하며, 원고가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입하면 기준수입금 이상 시 성과금 수당을 지급하고, 미달 시 부족분을 기본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
임.
- 피고와 C단체는 2015년 및 2016년 임금협정을 체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 및 확인의 이익
-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 동기, 경위, 갱신 기준,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며, 이 경우 기간 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
함.
-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7조는 '본 계약은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도 근로자가 계속 근로하고 노사 쌍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갱신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
함.
- 원고는 계약 만료 후 약 3년간 계속 근무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음.
-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징계 절차상 하자의 존재 여부
- 판단: 피고 회사는 2018. 1. 26. 원고가 참석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해고를 결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징계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은 이유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