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 8. 25. 선고 2015구합2304 판결 해임처분취소등청구의소
핵심 쟁점
교사의 금품수수, NEIS 권한 남용, 폭언 등 비위행위에 대한 해임 및 징계부가금 처분 취소
판정 요지
교사의 금품수수, NEIS 권한 남용, 폭언 등 비위행위에 대한 해임 및 징계부가금 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 대해 내린 해임처분 및 징계부가금 1배(14,000,000원) 부과처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1. 4. 20. B고등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되어 2010. 3. 1.부터 C중학교 교사로 근무
함.
- 회사는 2015. 8. 12. 근로자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해임 및 징계부가금 1,400만 원을 부과
함.
- 근로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0. 14. 기각
됨.
-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
음.
- 제1사유: D 이사장으로부터 2012. 9. 26.부터 총 5회에 걸쳐 기숙사 사감 격려금 명목으로 합계 1,400만 원과 2013. 12. 31. 야간자율학습지도교사 격려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수수
함.
- 제2사유: 장학생 선발 시 담임의 권한을 남용하여 장학금 지급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학생을 선정
함.
- 제3사유: 업무분장 내역과 일치하지 않는 NEIS 권한을 부여받아 다른 교사들의 사생활을 침해
함.
- 제4사유: 기숙사 학생 및 교사들에게 폭언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제1사유 (금품수수):
- 법리: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담임수당 외의 별도 금원 수령은 법적 근거 없는 수령이며, 사회통념상 의례적인 범위를 초과
함.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 요령'에 위반되는 관행은 정당화될 수 없
음.
- 판단: D 이사장으로부터 총 1,45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법적 근거 없이 수령한 것으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 요령'에 위반되는 잘못된 관행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
됨.
- 제2사유 (장학생 선발 권한 남용):
- 법리: 장학금 지급규정에 따라 반드시 성적순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성격이 아닌 경우, 경제사정 등을 고려한 추천은 권한 남용으로 보기 어려
움.
- 판단: E 장학금 지급규정 및 C중·고등학교 장학금 지급규정에 의하면, 장학금은 반드시 성적순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성적장학금의 성격이 아
님. 근로자가 경제사정, 성적순위 등을 고려하여 학급 석차 7등인 학생을 추천한 것은 담임의 권한을 남용하여 장학금 지급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학생을 선정한 것으로 보기에 부족
함. 따라서 제2사유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 제3사유 (NEIS 권한 남용):
- 법리: 교육정보시스템(NEIS)은 개인정보를 포함하므로, 업무분장 내역과 일치하지 않는 권한 부여는 개인정보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
함.
판정 상세
교사의 금품수수, NEIS 권한 남용, 폭언 등 비위행위에 대한 해임 및 징계부가금 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해 내린 해임처분 및 징계부가금 1배(14,000,000원) 부과처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1. 4. 20. B고등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되어 2010. 3. 1.부터 C중학교 교사로 근무
함.
- 피고는 2015. 8. 12.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해임 및 징계부가금 1,400만 원을 부과
함.
-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0. 14. 기각
됨.
-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음.
- 제1사유: D 이사장으로부터 2012. 9. 26.부터 총 5회에 걸쳐 기숙사 사감 격려금 명목으로 합계 1,400만 원과 2013. 12. 31. 야간자율학습지도교사 격려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수수
함.
- 제2사유: 장학생 선발 시 담임의 권한을 남용하여 장학금 지급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학생을 선정
함.
- 제3사유: 업무분장 내역과 일치하지 않는 NEIS 권한을 부여받아 다른 교사들의 사생활을 침해
함.
- 제4사유: 기숙사 학생 및 교사들에게 폭언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제1사유 (금품수수):
- 법리: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담임수당 외의 별도 금원 수령은 법적 근거 없는 수령이며, 사회통념상 의례적인 범위를 초과
함.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 요령'에 위반되는 관행은 정당화될 수 없
음.
- 판단: D 이사장으로부터 총 1,45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