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 8. 17. 선고 2015구합100241 판결 직위해제및파면처분취소결정취소
핵심 쟁점
교원 파면처분 취소 소청심사결정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교원 파면처분 취소 소청심사결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교사 B에 대한 파면처분을 정직 3월로 변경한 피고(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적법
함.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B는 C고등학교의 교사
임.
- 근로자는 B에 대해 2014. 5. 21. 직위해제 처분을 하고, 2014. 7. 4. 파면처분을
함.
- B는 회사에게 직위해제 처분 및 파면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함.
- 회사는 2014. 10. 15. 직위해제 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고, 파면처분을 정직 3월 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면 그 징계처분을 유지해도 위법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두35799 판결
-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 판단:
- 징계사유 순번 1번 (교감 D에 대한 폭언): B가 D에게 폭언한 사실은 인정되나, 행정실장 E에 대한 반말 및 신체 접촉 주장은 인정되지 않
음.
- 징계사유 순번 2번 (교직원 비방 문서 배포):
-
-
-
- 전북에듀메신저를 통해 F 교사 임용부정 및 방송수업 운영부정 관련 허위 내용 문서를 배포한 사실은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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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 (B가 허위 사실임을 인식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나 품위 손상 인정)
- 2012. 11. 6. 전북에듀메신저를 통해 F 교사 임용부정, 방송수업 운영부정, 교감 G의 5,000만원 부정, H 교사 특혜 임용부정 관련 허위 내용 문서를 배포한 사실은 인정
됨. (특히 H에 대한 허위 사실 적시로 명예훼손 인정)
- 2013. 4. 5. 교장 I를 범죄자처럼 말하였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
음.
- 2013. 4. 11., 2013. 5. 2., 2013. 5. 24. 대책위원회 명의로 인사 및 회계비리 관련 전자문서 결재 요청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 징계사유 순번 3번 (학생들에게 진실 확인되지 않은 사실 적시 및 교장 지시 불응): B가 진실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학생들에게 적시하고, 이를 제지하는 교장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사실은 인정
됨.
- 징계사유 순번 4, 5, 6번 (리본 패용 등): B의 리본 패용 행위 등은 징계사유 순번 3번과 관련한 전·후 사정으로, 독립된 징계사유가 아닌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삼
음.
- 징계사유 순번 7번 (전자문서 및 내용증명 발송): B가 특정 내용의 전자문서 및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은 인정되나,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판정 상세
교원 파면처분 취소 소청심사결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교사 B에 대한 파면처분을 정직 3월로 변경한 피고(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적법
함.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B는 C고등학교의 교사
임.
- 원고는 B에 대해 2014. 5. 21. 직위해제 처분을 하고, 2014. 7. 4. 파면처분을
함.
- B는 피고에게 직위해제 처분 및 파면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함.
- 피고는 2014. 10. 15. 직위해제 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고, 파면처분을 정직 3월 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면 그 징계처분을 유지해도 위법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두35799 판결
-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 판단:
- 징계사유 순번 1번 (교감 D에 대한 폭언): B가 D에게 폭언한 사실은 인정되나, 행정실장 E에 대한 반말 및 신체 접촉 주장은 인정되지 않
음.
- 징계사유 순번 2번 (교직원 비방 문서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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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에듀메신저를 통해 F 교사 임용부정 및 방송수업 운영부정 관련 허위 내용 문서를 배포한 사실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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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 (B가 허위 사실임을 인식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나 품위 손상 인정)
- 2012. 11. 6. 전북에듀메신저를 통해 F 교사 임용부정, 방송수업 운영부정, 교감 G의 5,000만원 부정, H 교사 특혜 임용부정 관련 허위 내용 문서를 배포한 사실은 인정
됨. (특히 H에 대한 허위 사실 적시로 명예훼손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