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9.08.27
수원지방법원2018가단542980
수원지방법원 2019. 8. 27. 선고 2018가단542980 판결 손해배상(기)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전직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및 약정 유효성 판단
판정 요지
전직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및 약정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전직금지약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2,4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은 인정되나, 2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무효로 판단
함. 사실관계
- 회사는 2017. 2. 1.부터 2018. 2. 28.까지 해당 회사(C 전기자동차 개발 및 제조업체)의 C 전기차 영업본부장(상무이사)으로 근무
함.
- 회사는 해당 회사 입사 당시 '회사의 기밀 유지에 관한 서약서'(이하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를 작성하여 교부
함.
-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 제5조 제1항은 퇴직 후 2년간 경쟁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8조 제1항은 위반 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손해배상액으로 추정
함.
- 회사는 해당 회사 퇴직 직후인 2018. 3. 5. C 전기자동차 개발 및 판매업을 하는 D(경쟁업체)에 전무이사로 입사
함.
- 회사는 D에서 연봉 1억 1,00만 원(월 9,166,770원)을 받기로 약정
함.
- 해당 회사는 주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사업을 하던 회사였으나 2016. 3.경부터 C 전기자동차 개발 사업에 착수하였고, 2017. 12.경 'G' 모델 판매를 시작
함.
- D는 카메라 모듈 및 자동차 전장부품 사업을 하던 회사로 2017. 3.경부터 2인승 전기자동차 개발 업무를 추진
함.
- 회사는 해당 회사에서 C 전기자동차 홍보 및 판매 전략 수립, 실행 총괄, 판매현황 파악 및 상용화 전략 수립 업무를 담당
함.
- 회사는 해당 회사 임원으로서 환경공단 측 담당자와 회의에 참여하는 등 인증업무에 관여
함.
- 회사는 해당 회사에서 연봉 7,200만 원(월 6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고, 이 중 720만 원(월 60만 원)은 '기밀유지수당'으로 명시
됨.
- 회사는 2017. 6.부터 월 71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8년도 연봉은 8,520만 원(월 710만 원)으로 인상
됨.
- 해당 회사는 회사에게 법인차량 제공, 회사 주식 15,000주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법인카드 사용액 10,605,700원 지원 등의 대우를 제공
함.
- 회사는 2017. 6.경부터 R협회에서 C전기차 분과 회장으로 활동하며 D의 대표이사와 친분을 쌓았고, 해당 회사에서의 불화로 퇴사를 결심한 후 D에 지원하여 채용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전직금지약정 위반 여부 및 손해배상액 산정
- 회사가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 제5조 제1항을 위반하여 경쟁업체인 D에 전직한 사실이 인정
됨.
판정 상세
전직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및 약정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전직금지약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2,4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은 인정되나, 2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무효로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7. 2. 1.부터 2018. 2. 28.까지 원고 회사(C 전기자동차 개발 및 제조업체)의 C 전기차 영업본부장(상무이사)으로 근무
함.
- 피고는 원고 회사 입사 당시 '회사의 기밀 유지에 관한 서약서'(이하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를 작성하여 교부
함.
-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 제5조 제1항은 퇴직 후 2년간 경쟁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8조 제1항은 위반 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손해배상액으로 추정
함.
- 피고는 원고 회사 퇴직 직후인 2018. 3. 5. C 전기자동차 개발 및 판매업을 하는 D(경쟁업체)에 전무이사로 입사
함.
- 피고는 D에서 연봉 1억 1,00만 원(월 9,166,770원)을 받기로 약정
함.
- 원고 회사는 주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사업을 하던 회사였으나 2016. 3.경부터 C 전기자동차 개발 사업에 착수하였고, 2017. 12.경 'G' 모델 판매를 시작
함.
- D는 카메라 모듈 및 자동차 전장부품 사업을 하던 회사로 2017. 3.경부터 2인승 전기자동차 개발 업무를 추진
함.
- 피고는 원고 회사에서 C 전기자동차 홍보 및 판매 전략 수립, 실행 총괄, 판매현황 파악 및 상용화 전략 수립 업무를 담당
함.
- 피고는 원고 회사 임원으로서 환경공단 측 담당자와 회의에 참여하는 등 인증업무에 관여
함.
- 피고는 원고 회사에서 연봉 7,200만 원(월 6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고, 이 중 720만 원(월 60만 원)은 '기밀유지수당'으로 명시
됨.
- 피고는 2017. 6.부터 월 71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8년도 연봉은 8,520만 원(월 710만 원)으로 인상
됨.
-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법인차량 제공, 회사 주식 15,000주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법인카드 사용액 10,605,700원 지원 등의 대우를 제공
함.
- 피고는 2017. 6.경부터 R협회에서 C전기차 분과 회장으로 활동하며 D의 대표이사와 친분을 쌓았고, 원고 회사에서의 불화로 퇴사를 결심한 후 D에 지원하여 채용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