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9.30
서울고등법원2021나2031130
서울고등법원 2022. 9. 30. 선고 2021나2031130 판결 해고무효확인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직서 제출 후 철회 및 합의해지 여부,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 후 철회 및 합의해지 여부,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근로계약 해지의 청약으로 보며, 회사의 승낙으로 합의해지가 성립하여 근로계약은 2020. 5. 29. 종료되었
음.
-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미지급 임금 청구는 회사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의 상계로 인해 모두 소멸되었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0. 5. 12. 회사에게 '개인사정'을 이유로 제1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사직일자를 수정한 제2사직서를 제출
함.
- 피고 대표이사 E은 2020. 5. 13. 제1사직서에, 2020. 5. 28. 제2사직서에 각 결재
함.
- 근로자는 2020. 5. 13. 피고 경영기획부장 I으로부터 사직서 수리 사실을 통보받고 이에 수용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
냄.
- 근로자는 2020. 5. 29. 이후에도 2020. 7. 10.까지 회사의 편성제작국장으로서 기존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
함.
- 회사는 2020. 6.경 근로자에 대하여 2020. 5. 29.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고용·산재보험 상실 신고를 하였고, 2020. 5. 29. 이후부터 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하여 월 3,500,000원을 지급하면서 3.3%를 원천징수
함.
- 근로자는 2020. 7. 6. 피고 경영기획부장 I으로부터 2020. 7. 10.까지만 출근하라는 구두 통보를 받
음.
- 근로자는 2020. 7. 27. 회사에게 2020. 7. 10.자 해고가 무효라는 내용증명을 보
냄.
- 근로자는 회사의 사택에 2020. 7. 10.부터 2020. 10. 13.까지 거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여부
- 법리: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근로계약 해지의 청약인 경우,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으나, 도달한 이후에는 철회할 수 없
음. 사직 의사표시의 법적 성격은 사직서 내용, 제출 동기 및 경위, 제출 이후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제1, 2사직서 제출은 근로계약관계 해지의 청약으로 봄이 타당
함.
- 피고 대표이사가 2020. 5. 13. 제1사직서에 전자결재를 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인지하였으므로, 2020. 5. 13. 합의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계약은 2020. 5. 29. 종료되었
음.
- 제2사직서는 제1사직서의 사직일자를 수정한 것에 불과하여 별개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
움.
- 근로계약 해지 효력 발생 이후의 사직 의사 철회는 효력이 없
음.
- 근로자가 2020. 5. 29. 이후 기존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것은 임시로 단기간 동안 위탁용역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
됨.
판정 상세
사직서 제출 후 철회 및 합의해지 여부,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근로계약 해지의 청약으로 보며, 피고의 승낙으로 합의해지가 성립하여 근로계약은 2020. 5. 29. 종료되었
음.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미지급 임금 청구는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의 상계로 인해 모두 소멸되었
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5. 12. 피고에게 '개인사정'을 이유로 제1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사직일자를 수정한 제2사직서를 제출
함.
- 피고 대표이사 E은 2020. 5. 13. 제1사직서에, 2020. 5. 28. 제2사직서에 각 결재
함.
- 원고는 2020. 5. 13. 피고 경영기획부장 I으로부터 사직서 수리 사실을 통보받고 이에 수용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
냄.
- 원고는 2020. 5. 29. 이후에도 2020. 7. 10.까지 피고의 편성제작국장으로서 기존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
함.
- 피고는 2020. 6.경 원고에 대하여 2020. 5. 29.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고용·산재보험 상실 신고를 하였고, 2020. 5. 29. 이후부터 원고를 사업소득자로 하여 월 3,500,000원을 지급하면서 3.3%를 원천징수
함.
- 원고는 2020. 7. 6. 피고 경영기획부장 I으로부터 2020. 7. 10.까지만 출근하라는 구두 통보를 받
음.
- 원고는 2020. 7. 27. 피고에게 2020. 7. 10.자 해고가 무효라는 내용증명을 보
냄.
- 원고는 피고의 사택에 2020. 7. 10.부터 2020. 10. 13.까지 거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여부
- 법리: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근로계약 해지의 청약인 경우,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으나, 도달한 이후에는 철회할 수 없
음. 사직 의사표시의 법적 성격은 사직서 내용, 제출 동기 및 경위, 제출 이후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제1, 2사직서 제출은 근로계약관계 해지의 청약으로 봄이 타당
함.
- 피고 대표이사가 2020. 5. 13. 제1사직서에 전자결재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인지하였으므로, 2020. 5. 13. 합의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계약은 2020. 5. 29. 종료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