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2.25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09475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25. 선고 2019가단5094751 판결 임금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부당해고 기간 중 다른 법인으로 전입한 경우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 범위
판정 요지
부당해고 기간 중 다른 법인으로 전입한 경우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 범위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C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으로, 근로자는 2004. 9. 13.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2009. 3. 16. C으로 전적
함.
- 근로자는 2014. 1. 1. 피고로 다시 전적하여 업무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7. 8. 18. 해고(해당 해고)
됨.
- 근로자는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 16. 해당 해고가 부당함을 인정하고 원직 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을 판정
함.
- 회사는 위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9. 3. 14. 대법원에서 회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임이 확정
됨.
- 회사는 2019. 4. 5. 근로자에게 복직을 명하였으나, 근로자는 2019. 4. 10. 회사에게 사직서를 제출
함.
- 회사는 2019. 4. 15. 근로자에게 2017. 8. 19.부터 2018. 3. 31.까지의 임금 28,929,622원을 지급
함.
- 회사는 2017. 8. 18. 근로자에게 2004. 9. 3.부터 2017. 8. 18.까지의 퇴직금 50,774,750원을 지급하였고, 2019. 5. 16. C에 2017. 8. 19.부터 2018. 3. 31.까지의 원고 퇴직금 1,327,520원을 지급
함.
- 근로자는 2018. 4. 1. C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의 범위
- 법리: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이때 임금 산정 기간은 부당해고일 다음날부터 원직 복직 시까지이며, '복직시킬 때까지'는 무효인 해고처분으로 야기된 고용관계의 중단상태가 사용자 측 행위에 의해 종료될 때까지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C이 자금을 전액 출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C 지원을 목적으로
함.
- 피고와 C의 사무실이 같은 건물에 위치하고 인사 교류가 잦았으며, 원고도 피고와 C을 오가며 근무
함.
- C의 총재가 회사의 이사장을 겸임하기도 하였고, 양 법인 구성원들도 양 법인을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았
음. 근로자의 인사기록카드도 피고와 C 근무 경력을 함께 관리
함.
-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 후 C은 2018. 4. 1.자로 근로자를 회사에서 C으로 전입하는 인사발령을 하였고, 근로자는 C에서 피고 재직 시와 동일한 급여를 받으며 피고 근무 기간까지 통산하여 호봉 승급을 하였
음.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해당 해고로 야기된 고용관계의 중단상태는 근로자가 C에 근무하기 시작한 2018. 4. 1.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
함.
판정 상세
부당해고 기간 중 다른 법인으로 전입한 경우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 범위 결과 요약
-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C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으로, 원고는 2004. 9. 13.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2009. 3. 16. C으로 전적
함.
- 원고는 2014. 1. 1. 피고로 다시 전적하여 업무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7. 8. 18. 해고(이 사건 해고)
됨.
-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 16.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함을 인정하고 원직 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을 판정
함.
- 피고는 위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9. 3. 14. 대법원에서 피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이 확정
됨.
- 피고는 2019. 4. 5. 원고에게 복직을 명하였으나, 원고는 2019. 4. 10.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
함.
- 피고는 2019. 4. 15. 원고에게 2017. 8. 19.부터 2018. 3. 31.까지의 임금 28,929,622원을 지급
함.
- 피고는 2017. 8. 18. 원고에게 2004. 9. 3.부터 2017. 8. 18.까지의 퇴직금 50,774,750원을 지급하였고, 2019. 5. 16. C에 2017. 8. 19.부터 2018. 3. 31.까지의 원고 퇴직금 1,327,520원을 지급
함.
- 원고는 2018. 4. 1. C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의 범위
- 법리: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이때 임금 산정 기간은 부당해고일 다음날부터 원직 복직 시까지이며, '복직시킬 때까지'는 무효인 해고처분으로 야기된 고용관계의 중단상태가 사용자 측 행위에 의해 종료될 때까지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C이 자금을 전액 출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C 지원을 목적으로
함.
- 피고와 C의 사무실이 같은 건물에 위치하고 인사 교류가 잦았으며, 원고도 피고와 C을 오가며 근무
함.
- C의 총재가 피고의 이사장을 겸임하기도 하였고, 양 법인 구성원들도 양 법인을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