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3. 5. 선고 2014구합1147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회피 노력, 해고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판정 상세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사건] 2014구합1147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부산시수산업협동조합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A (선정당사자)
[변론종결] 2015. 2. 12.
[판결선고] 2015. 3. 5.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5. 1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참가인들'이라 한다) 사이의 2014부해251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의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130여 명을 사용하여 경제사업, 신용사업 등을 경영하는 법인이고, 참가인들은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근로자들이
다. 나. 원고는 2013. 10. 30. 참가인들을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리해고'라 한다). 다. 참가인들은 2013. 12. 26.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정리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2. 20. '원고가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았으며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정리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의 위 구제신청을 받아들였
다. 라.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4. 3. 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5. 19.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나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가) 원고: ① 원고는 어업생산량 감소 등으로 수산업계가 위기에 처하게 되면서 2007년도에 704억 원의 결손금이 발생하여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게 된 점, ② 원고는 2011년 동삼지점을 폐쇄하고 2013년 남포동지점을 폐쇄하였으나 경영이 개선되지 않은 점, ③ 원고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을 체결하고 경영개 선지원금 약 370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미이행 사항이 발생하여 위 지원금 지급 여부가 불투명해졌고 그로 인해 원고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정리해고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
다. (나) 참가인들: ① 원고는 2013년도에 당기순이익 6,600만 원이 발생한 점, ② 안진회계법인이 2013. 4. 12. 작성한 원고의 경영상태 실사보고서에 의하면 원고의 순 자본비율이 높아지고 부실채권비율이 낮아지는 등 경영지표가 개선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정리해고를 할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없었
다. 2) 해고회피 노력 (가) 원고: ① 원고는 2011년 동삼지점을 폐쇄하고 2013년 남포동지점을 폐쇄한 점, ②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정리해고 전에 2차례에 걸쳐 희망퇴직을 실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
다. (나) 참가인들: ① 원고는 이 사건 정리해고를 전후로 21명을 신규채용하였고 그 중 9명은 이 사건 정리해고 이후 신규채용한 점, ② 근로자대표가 임금삭감 또는 연차수당 무급방안 등을 제시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이 사건 정리해고를 단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
다. 3) 해고대상자 선정 (가) 원고 : 참가인들이 불리하지 않도록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위기준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
다. (나) 참가인들: 징계, 변상, 직무정지, 급여압류, 다른 기관 민원을 감점요인으로 설정한 반면에 뇌물수수 등 형사상 문제를 야기한 것은 감점요인으로 설정하지 않은 점, 상호금융영업점장, 영업점장 대행직원 등의 고위직 경력을 특별히 우대한 점, 장기근속자가 많은 감점을 받게 되어 불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이 자의적으로 설정되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볼 수 없
다. 4)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가) 원고: 전직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대표가 선정되었고 원고는 적법하게 선정된 근로자대표와 해고회피 방안과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성실히 협의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