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7. 8. 14. 선고 2007구합4919 판결 본인동의없는부당전출명령취소
핵심 쟁점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전출명령의 적법성 및 피고적격 판단
판정 요지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전출명령의 적법성 및 피고적격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소는 피고적격이 없어 각하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에 대한 전출명령 취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78. 11. 1. 지방행정서기보 시보로 임용되어 서울특별시 및 강서구에서 근무하다 2000. 1. 1. 지방행정주사로 승진
함.
- 1995. 7. 1. 지방자치제 실시 후 개인 사정으로 1996. 2. 1. 강서구로 발령받아 2006. 10. 1.까지 근무
함.
- 피고 강서구청장은 서울특별시장의 권고에 따라 2006. 10. 2. 근로자를 구로구로 전출하는 명령(이 사건 전출명령)을
함.
- 지방자치제 시행 후 서울특별시 및 각 자치구청 공무원의 인사권이 각 기관에 귀속되면서 조직 정체, 인허가 비리, 승진 불균형 등의 문제가 발생
함.
- 서울특별시장은 2006. 8. 23. 서울특별시장 및 25개 자치구청장이 합의하여 '시·자치구 정기 인사교류 및 통합인사합의서'를 확정
함.
- 위 합의서에 따라 서울시는 2006. 9. 1. '2006년 하반기 승진·전보(교류) 계획'을 각 자치구청에 통보하고, 2006. 9. 7. 서울시인사교류협의회를 개최하여 '시·자치구 4급 이하 공무원 인사교류계획'을 심의, 결정
함.
- 피고 강서구청장은 6급 행정직 교류 희망자가 없자, 강서구 관외 거주자 중 장기근무자(원고 포함)를 교류대상자로 선정하여 서울시에 통보
함.
- 근로자는 본인의 동의 없는 교류는 위법하다며 근무 희망지를 제출하지 않
음.
- 서울특별시장은 근로자의 주소지(부천시 고강본동)를 고려하여 구로구로 배치하기로 하고, 피고 강서구청장은 이에 따라 근로자를 구로구청으로 전출하는 명령을
함.
- 근로자의 주소지에서 구로구 고척2동 동사무소까지는 약 8km 거리로, 승용차로 20분, 버스로 1회 환승하여 출퇴근 가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피고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피고적격)
- 법리: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처분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함. 상급 행정청이나 타 행정청의 지시나 통보에 의한 것이라도 처분 명의자가 피고적격을 가
짐.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전출명령은 피고 강서구청장 명의로 행해졌으므로, 피고 강서구청장만이 피고적격이 있
음. 피고 서울특별시장은 피고적격이 없으므로, 근로자의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
함. 2. 이 사건 전출명령의 적법 여부 (인사교류협의회 심의 절차 위반 및 동의 여부)
- 법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2 및 관련 규칙에 따라 인사교류협의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함.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교류대상자와 교류희망자를 구분하여 동의 필요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서울시인사교류협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전출명령이 이루어졌으므로, 심의 절차 위반 주장은 이유 없
판정 상세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전출명령의 적법성 및 피고적격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소는 피고적격이 없어 각하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에 대한 전출명령 취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1978. 11. 1. 지방행정서기보 시보로 임용되어 서울특별시 및 강서구에서 근무하다 2000. 1. 1. 지방행정주사로 승진
함.
- 1995. 7. 1. 지방자치제 실시 후 개인 사정으로 1996. 2. 1. 강서구로 발령받아 2006. 10. 1.까지 근무
함.
- 피고 강서구청장은 서울특별시장의 권고에 따라 2006. 10. 2. 원고를 구로구로 전출하는 명령(이 사건 전출명령)을
함.
- 지방자치제 시행 후 서울특별시 및 각 자치구청 공무원의 인사권이 각 기관에 귀속되면서 조직 정체, 인허가 비리, 승진 불균형 등의 문제가 발생
함.
- 서울특별시장은 2006. 8. 23. 서울특별시장 및 25개 자치구청장이 합의하여 '시·자치구 정기 인사교류 및 통합인사합의서'를 확정
함.
- 위 합의서에 따라 서울시는 2006. 9. 1. '2006년 하반기 승진·전보(교류) 계획'을 각 자치구청에 통보하고, 2006. 9. 7. 서울시인사교류협의회를 개최하여 '시·자치구 4급 이하 공무원 인사교류계획'을 심의, 결정
함.
- 피고 강서구청장은 6급 행정직 교류 희망자가 없자, 강서구 관외 거주자 중 장기근무자(원고 포함)를 교류대상자로 선정하여 서울시에 통보
함.
- 원고는 본인의 동의 없는 교류는 위법하다며 근무 희망지를 제출하지 않
음.
- 서울특별시장은 원고의 주소지(부천시 고강본동)를 고려하여 구로구로 배치하기로 하고, 피고 강서구청장은 이에 따라 원고를 구로구청으로 전출하는 명령을
함.
- 원고의 주소지에서 구로구 고척2동 동사무소까지는 약 8km 거리로, 승용차로 20분, 버스로 1회 환승하여 출퇴근 가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피고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피고적격)
- 법리: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처분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함. 상급 행정청이나 타 행정청의 지시나 통보에 의한 것이라도 처분 명의자가 피고적격을 가
짐.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전출명령은 피고 강서구청장 명의로 행해졌으므로, 피고 강서구청장만이 피고적격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