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3.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2017가단73188(본소),2017가단75887(반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 3. 27. 선고 2017가단73188(본소),2017가단75887(반소) 판결 부당이득금,퇴직금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및 퇴직금 추가 지급 의무 인정
판정 요지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및 퇴직금 추가 지급 의무 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부당이득반환 본소 청구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기각
함.
- 회사의 미지급 퇴직금 반소 청구를 인용하여 근로자는 회사에게 20,598,65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2. 1. 9. 삼화산업의 영업을 양수하여 설립된 회사이며, 회사는 1990. 3. 10. 삼화산업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2. 1. 9. 해당 회사로 승계되어 2016. 12. 30. 정년퇴직
함.
- 삼화산업은 2001. 12. 13. 회사를 포함한 근로자 60명을 정리해고(이하 '해당 정리해고')하고, 회사에게 퇴직금 18,993,545원, 해고예고수당 1,614,960원 합계 20,608,505원을 지급
함.
- 해당 정리해고는 부당해고로 인정되었고, 회사는 삼화산업에 복직
함.
- 근로자는 회사가 해당 정리해고로 지급받은 20,608,505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본소를 제기
함.
- 회사는 근로자가 지급해야 할 퇴직금 중 20,598,652원이 미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 부당이득반환채권의 기산일은 2001. 12. 13.이며, 근로자의 본소 제기일인 2017. 4. 21.은 10년이 경과한 시점이므로, 해당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
됨.
- 근로자는 소멸시효 중단을 주장하며,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양지역지대의 대표자가 2006. 9. 19.과 2007. 4. 23. 공문으로 채무를 승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
함.
- 법원은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양지역지대의 대표자가 피고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대한 처분위임을 받았다거나 회사가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 근로자는 또한 위 공문을 통해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어 소멸시효 기산점이 근로자들의 퇴직 시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양지역지대가 피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64793 판결: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
함. 미지급 퇴직금 지급 의무 여부
- 회사는 1990. 3. 10.부터 근로자에게 승계되어 계속 근무하였고, 2016. 12. 30. 정년퇴직
함.
- 근로자가 회사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75,837,838원
임.
- 법원은 회사의 퇴직금을 96,436,490원으로 산정하고, 기지급된 퇴직금을 제외한 나머지 20,598,6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근로자가 회사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검토
- 본 판결은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채무승인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
판정 상세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및 퇴직금 추가 지급 의무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본소 청구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기각
함.
- 피고의 미지급 퇴직금 반소 청구를 인용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20,598,65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 9. 삼화산업의 영업을 양수하여 설립된 회사이며, 피고는 1990. 3. 10. 삼화산업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2. 1. 9. 원고 회사로 승계되어 2016. 12. 30. 정년퇴직
함.
- 삼화산업은 2001. 12. 13. 피고를 포함한 근로자 60명을 정리해고(이하 '이 사건 정리해고')하고, 피고에게 퇴직금 18,993,545원, 해고예고수당 1,614,960원 합계 20,608,505원을 지급
함.
- 이 사건 정리해고는 부당해고로 인정되었고, 피고는 삼화산업에 복직
함.
-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정리해고로 지급받은 20,608,505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본소를 제기
함.
- 피고는 원고가 지급해야 할 퇴직금 중 20,598,652원이 미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 부당이득반환채권의 기산일은 2001. 12. 13.이며, 원고의 본소 제기일인 2017. 4. 21.은 10년이 경과한 시점이므로, 해당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됨.
- 원고는 소멸시효 중단을 주장하며,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양지역지대의 대표자가 2006. 9. 19.과 2007. 4. 23. 공문으로 채무를 승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
함.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양지역지대의 대표자가 피고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대한 처분위임을 받았다거나 피고가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함.
- 원고는 또한 위 공문을 통해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어 소멸시효 기산점이 근로자들의 퇴직 시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양지역지대가 피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64793 판결: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
함. 미지급 퇴직금 지급 의무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