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3.11.0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2022가단1237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3. 11. 1. 선고 2022가단12379 판결 손해배상(기)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무고로 인한 직위해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범위
판정 요지
무고로 인한 직위해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범위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무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일실수입, 변호사 선임비용, 위자료를 포함하여 총 90,725,21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와 회사는 2019년 7월경 만나 수차례 성관계를 가
짐.
- 회사는 2019년 12월 27일 근로자를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21년 6월 30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위 강간 고소사건 수사 중인 2020년 4월경 회사를 무고 혐의로 고소
함.
- 회사는 2022년 4월 6일 근로자에 대한 무고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2022년 12월 22일 항소기각으로 판결이 확정
됨.
- 근로자는 회사의 강간 고소로 인해 2020년 2월 10일부터 2021년 8월 6일까지 직위해제 처분을 받아 급여가 삭감되었고,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무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발생 여부
- 법리: 고소·고발 시 범죄혐의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고소인 등은 피고소인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무죄 판결만으로 고의 또는 과실을 단정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모든 증거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은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회사에 대한 무고 형사사건에서 회사가 강간을 당하였다는 변소를 하였으나, 무고죄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
- 무고죄 유죄판결은 회사의 강간 고소 경위, 교제 및 연락 정황, 진술의 모순점 등을 근거로 회사의 변소를 받아들이지 않은
점.
- 최초 성관계가 비자발적이었더라도, 고소장에 7~8회 강간당했다고 기재한 것은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 회사가 근로자의 처에게 압박을 받자 근로자를 강간죄로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 스스로 경찰 조사에서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불륜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두려워 거짓 진술을 하였다고 번복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회사가 허위사실을 신고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근로자를 무고하였음이 인정
됨.
- 근로자가 회사의 강간 고소로 인해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불법행위(무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5897 판결
-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33241 판결
-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4호
판정 상세
무고로 인한 직위해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무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일실수입, 변호사 선임비용, 위자료를 포함하여 총 90,725,21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19년 7월경 만나 수차례 성관계를 가
짐.
- 피고는 2019년 12월 27일 원고를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21년 6월 30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
음.
- 원고는 위 강간 고소사건 수사 중인 2020년 4월경 피고를 무고 혐의로 고소
함.
- 피고는 2022년 4월 6일 원고에 대한 무고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2022년 12월 22일 항소기각으로 판결이 확정
됨.
- 원고는 피고의 강간 고소로 인해 2020년 2월 10일부터 2021년 8월 6일까지 직위해제 처분을 받아 급여가 삭감되었고,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무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발생 여부
- 법리: 고소·고발 시 범죄혐의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고소인 등은 피고소인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무죄 판결만으로 고의 또는 과실을 단정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모든 증거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은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에 대한 무고 형사사건에서 피고가 강간을 당하였다는 변소를 하였으나, 무고죄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
- 무고죄 유죄판결은 피고의 강간 고소 경위, 교제 및 연락 정황, 진술의 모순점 등을 근거로 피고의 변소를 받아들이지 않은
점.
- 최초 성관계가 비자발적이었더라도, 고소장에 7~8회 강간당했다고 기재한 것은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 피고가 원고의 처에게 압박을 받자 원고를 강간죄로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 스스로 경찰 조사에서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불륜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두려워 거짓 진술을 하였다고 번복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가 허위사실을 신고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원고를 무고하였음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