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05.04.21
서울행정법원2004구합35356
서울행정법원 2005. 4. 21. 선고 2004구합35356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필증교부처분취소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노동조합 하부조직의 법적 지위 및 임시총회 소집 절차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노동조합 하부조직의 법적 지위 및 임시총회 소집 절차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회사가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노동조합설립신고증교부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과기노조)은 산업별 노동조합이며, 원고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한국산업기술평가원지부(평가원지부)는 과기노조의 하부조직
임.
- 평가원은 2003년 7월말 과기노조와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22개 조항 개정을 요구하고 구조조정을 이유로 평가원지부 조합원 일부를 해고, 명령휴직, 대기발령 조치
함.
- 이에 평가원지부 조합원 70여 명이 2003. 10. 22. 근로자들로부터 탈퇴
함.
- 탈퇴한 조합원들은 2004. 9. 6.부터 9. 8.까지 근로자들에게 노조 재가입 신청 및 기업별 노조로의 조직변경 등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
함.
- 평가원지부 지부장은 재가입 신청을 반려하고 임시총회 소집 요구에 불응
함.
- 이에 조합원들은 2004. 9. 10. 다시 2004. 9. 14.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지부장은 불응
함.
- 조합원들은 2004. 9. 14. 임의로 임시의장을 선출하고 임시총회(이 사건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75명이 참석
함.
-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과기노조 탈퇴, 평가원지부를 단위노조인 참가인 노조로 조직변경, 규약 제정, 위원장 선출 등을 결의
함.
- 참가인 노조는 회사에게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였고, 회사는 2004. 9. 17. 참가인 노조에게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함(해당 처분).
- 원고 과기노조는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였으나, 원고 평가원지부는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3자의 원고 적격 여부
- 쟁점: 근로자들이 해당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서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노동조합의 재산관계 및 단체협약의 주체로서의 지위 면에서 기존 노조와 신설 노조가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면, 신설 노조의 설립신고 적법성 여부는 기존 노조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기존 노조는 신설 노조에 대한 설립신고증 교부 행위의 적법성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
음.
- 판단: 참가인 노조가 원고 평가원지부를 단위노조로 조직변경함에 따라 결성된 이상, 노동조합의 재산관계 및 단체협약의 주체로서의 지위 면에서 원고 과기노조와 원고 평가원지부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으므로, 그 설립신고의 적법성 여부는 근로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침. 따라서 근로자들은 해당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
음. 노동조합 하부조직의 법적 지위 및 임시총회 소집 절차의 적법성
- 쟁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하부조직(분회나 지부)의 법적 지위와, 대표자가 임시총회 소집을 기피하거나 해태하는 경우 임시총회 소집 방법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가 적용되는지 여
부.
- 법리:
- 노동조합은 주체성, 자주성, 목적성, 단체성이라는 실질적 요건과 설립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유효하게 설립될 수 있
판정 상세
노동조합 하부조직의 법적 지위 및 임시총회 소집 절차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노동조합설립신고증교부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과기노조)은 산업별 노동조합이며, 원고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한국산업기술평가원지부(평가원지부)는 과기노조의 하부조직
임.
- 평가원은 2003년 7월말 과기노조와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22개 조항 개정을 요구하고 구조조정을 이유로 평가원지부 조합원 일부를 해고, 명령휴직, 대기발령 조치
함.
- 이에 평가원지부 조합원 70여 명이 2003. 10. 22. 원고들로부터 탈퇴
함.
- 탈퇴한 조합원들은 2004. 9. 6.부터 9. 8.까지 원고들에게 노조 재가입 신청 및 기업별 노조로의 조직변경 등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
함.
- 평가원지부 지부장은 재가입 신청을 반려하고 임시총회 소집 요구에 불응
함.
- 이에 조합원들은 2004. 9. 10. 다시 2004. 9. 14.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지부장은 불응
함.
- 조합원들은 2004. 9. 14. 임의로 임시의장을 선출하고 임시총회(이 사건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75명이 참석
함.
-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과기노조 탈퇴, 평가원지부를 단위노조인 참가인 노조로 조직변경, 규약 제정, 위원장 선출 등을 결의
함.
- 참가인 노조는 피고에게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04. 9. 17. 참가인 노조에게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함(이 사건 처분).
- 원고 과기노조는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였으나, 원고 평가원지부는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3자의 원고 적격 여부
- 쟁점: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노동조합의 재산관계 및 단체협약의 주체로서의 지위 면에서 기존 노조와 신설 노조가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면, 신설 노조의 설립신고 적법성 여부는 기존 노조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기존 노조는 신설 노조에 대한 설립신고증 교부 행위의 적법성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
음.
- 판단: 참가인 노조가 원고 평가원지부를 단위노조로 조직변경함에 따라 결성된 이상, 노동조합의 재산관계 및 단체협약의 주체로서의 지위 면에서 원고 과기노조와 원고 평가원지부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으므로, 그 설립신고의 적법성 여부는 원고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