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7.18
수원지방법원2023가단586496
수원지방법원 2024. 7. 18. 선고 2023가단586496 판결 손해배상(기)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부당해고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및 임금 상승분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부당해고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및 임금 상승분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임금 상승분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공정용 진공밸브 수입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근로자는 2014. 2. 3.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C DS(Display&Solar) 부문 섹터매니저로 근무
함.
- 회사는 2023. 3. 16.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직개편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함(해당 해고).
- 근로자는 2023. 4. 7. 해당 해고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6. 7. 해당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
함.
- 회사는 2023. 8.경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근로자를 복직시
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해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해고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함에도 해고에 나아간 경우 등 해고권 남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만 불법행위를 구성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회사의 스위스 본사 조직개편으로 근로자의 직무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점.
- 회사가 해당 해고를 위한 절차적 요건을 모두 준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해당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한 것은 회사가 해고의 구체적인 사유를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근로자에 대한 보복 감정 등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졌다고 판정하지는 않은
점.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해당 해고가 아무런 해고사유도 없이 오로지 근로자를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이루어진 해고권 남용으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해당 해고가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설령 해당 해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더라도, 근로자가 구제신청 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 선임비용은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43586 판결
-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다17355 판결
-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임금 상승분 청구의 타당성 여부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해고가 없었더라도 근로자의 임금이 상승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검토
- 부당해고가 불법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해고의 정당성이 부정되는 것을 넘어, 해고권 남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명백해야 함을 재확인한 판결
임.
판정 상세
부당해고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및 임금 상승분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임금 상승분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공정용 진공밸브 수입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원고는 2014. 2. 3.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C DS(Display&Solar) 부문 섹터매니저로 근무
함.
- 피고는 2023. 3. 16.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직개편을 이유로 원고에게 해고를 통지함(이 사건 해고).
- 원고는 2023. 4. 7. 이 사건 해고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6. 7.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
함.
- 피고는 2023. 8.경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원고를 복직시
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해고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함에도 해고에 나아간 경우 등 해고권 남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만 불법행위를 구성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회사의 스위스 본사 조직개편으로 원고의 직무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점.
- 피고가 이 사건 해고를 위한 절차적 요건을 모두 준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한 것은 피고가 해고의 구체적인 사유를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원고에 대한 보복 감정 등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졌다고 판정하지는 않은
점.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해고가 아무런 해고사유도 없이 오로지 원고를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이루어진 해고권 남용으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피고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설령 이 사건 해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원고가 구제신청 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 선임비용은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