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0. 4. 16. 선고 2009구합42069 판결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핵심 쟁점
공무원노조 단체협약 시정명령 취소 소송 기각: 법령 위반 및 교섭 대상 외 사항 판단
판정 요지
공무원노조 단체협약 시정명령 취소 소송 기각: 법령 위반 및 교섭 대상 외 사항 판단 결과 요약
- 원고(공무원노조)의 이 사건 각 시정명령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7. 7. 12. 공무원노조법에 의해 설립신고를 마친 공무원노동조합
임.
- 원고 산하 부산지역본부 연제구지부, 영도구지부, 수영구지부 및 부산광역시지부는 2007. 11.경부터 2008. 4.경까지 각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영도구청장, 수영구청장 및 부산광역시장과 별지 1 내지 4 각 표 '조문'란 기재 조항을 포함하는 단체협약을 체결
함.
-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심사 요청에 따라 위 각 단체협약 중 일부가 위법하다고 의결
함.
- 회사는 2009. 7. 16. 및 2009. 8. 13. 근로자에 대해 공무원노조법, 노동조합법,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각 시정명령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의 법령 위반 여부 (공무원노조법 제10조 제1항 위반)
- 법리: 노동조합법 제31조 제3항에 의한 시정명령은 노동관계 법령뿐 아니라 단체협약의 성질 또는 내용상 관련 있는 모든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가능
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 일반국민을 기속
함. 법령 또는 조례의 위임을 받아 제정한 자치단체 규칙이나 규정은 단체협약에 우선
함.
- 판단: 연제구 협약 제4조 등은 시·구가 정한 규칙·규정이 법령·조례의 위임을 받아 제정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단체협약이 규칙·규정의 효력을 배제하도록 규정하여 관계 법령에 위반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무원노조법 제10조 제1항: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 노동조합법 제31조 제3항: "행정관청은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9조 제1, 2항, 제22조, 제23조, 제24조 교섭 대상 외 사항 여부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위반)
- 법리: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단서 및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정책결정사항, 임용권 행사, 기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등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없
음. 다만,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사항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예산 편성, 조직 개편, 근무평정 기준, 구체적 징계명령 등은 직접 관련성이 없
음.
- 판단:
- 조례·규칙 제·개정 절차: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 없는 정책결정사항 또는 기관 관리·운영 사항으로 교섭 대상이 아
님. (연제구 협약 제7조 등)
- 인사권 행사: 전보임용, 직책 부여 등은 임용권자의 인사권에 속하며, 단체협약으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고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어 교섭 대상이 아
님. (연제구 협약 제15조 제4항 등)
- 인사교류: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으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어 교섭 대상이 아
님. (연제구 협약 제28조 제2항 등)
- 신규임용, 승진, 근무평정: 임용권자의 인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며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어 교섭 대상이 아
님. (연제구 협약 제29조 제2항 등)
판정 상세
공무원노조 단체협약 시정명령 취소 소송 기각: 법령 위반 및 교섭 대상 외 사항 판단 결과 요약
- 원고(공무원노조)의 이 사건 각 시정명령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7. 12. 공무원노조법에 의해 설립신고를 마친 공무원노동조합
임.
- 원고 산하 부산지역본부 연제구지부, 영도구지부, 수영구지부 및 부산광역시지부는 2007. 11.경부터 2008. 4.경까지 각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영도구청장, 수영구청장 및 부산광역시장과 별지 1 내지 4 각 표 '조문'란 기재 조항을 포함하는 단체협약을 체결
함.
-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피고의 심사 요청에 따라 위 각 단체협약 중 일부가 위법하다고 의결
함.
- 피고는 2009. 7. 16. 및 2009. 8. 13. 원고에 대해 공무원노조법, 노동조합법,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각 시정명령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의 법령 위반 여부 (공무원노조법 제10조 제1항 위반)
- 법리: 노동조합법 제31조 제3항에 의한 시정명령은 노동관계 법령뿐 아니라 단체협약의 성질 또는 내용상 관련 있는 모든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가능
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 일반국민을 기속
함. 법령 또는 조례의 위임을 받아 제정한 자치단체 규칙이나 규정은 단체협약에 우선
함.
- 판단: 연제구 협약 제4조 등은 시·구가 정한 규칙·규정이 법령·조례의 위임을 받아 제정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단체협약이 규칙·규정의 효력을 배제하도록 규정하여 관계 법령에 위반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무원노조법 제10조 제1항: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 노동조합법 제31조 제3항: "행정관청은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9조 제1, 2항, 제22조, 제23조, 제24조 교섭 대상 외 사항 여부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위반)
- 법리: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단서 및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정책결정사항, 임용권 행사, 기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등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없
음. 다만,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사항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예산 편성, 조직 개편, 근무평정 기준, 구체적 징계명령 등은 직접 관련성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