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8.14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1356
서울행정법원 2019. 8. 14. 선고 2018구합8135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 및 절차적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 및 절차적 정당성 판단 #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 및 절차적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부당해고 인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노인요양시설 C요양원을 운영하며, 참가인은 2017. 11. 14. 사회복지사로 입사
함.
- 원고는 2017. 12. 12. 참가인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2017. 12. 13.자)를 하였고, 이에 따라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
함.
- 참가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