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0.07
대전지방법원2020구합864
대전지방법원 2021. 10. 7. 선고 2020구합86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
함. 사실관계
- 참가인(자동차 부품제조 판매업체)은 2019. 9. 30. 경영상의 이유로 생산직 사원인 근로자 A와 근로자 B을 해고
함.
- 근로자들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4. 3.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 충족을 이유로 기각
함.
- 근로자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7. 7. 초심과 동일한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
함.
- 근로자들은 해당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해고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 쟁점: 참가인의 이 사건 각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4조에 규정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 수립 및 대상자 선정,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을 충족하는지 여
부.
- 법리: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반드시 기업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인원삭감도 포함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함.
-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경영방침 합리화, 신규 채용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 활용, 전근 등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의미하며, 그 방법과 정도는 경영위기 정도, 사업 내용 및 규모, 직급별 인원 상황 등에 따라 달라
짐.
-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 수립 및 대상자 선정: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가진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그 기준을 실질적으로 공정하게 적용하여 정당한 해고대상자 선정이 이루어져야
함.
-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해고예정일 50일 전까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 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인정:
- 참가인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연속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고, 자본 규모는 감소 추세, 부채비율은 높은 수준이었
음.
-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동종 업계에서 3번째로 높았고, 근로자 1인당 매출액은 현저히 낮아 인원감축 및 생산성 향상이 절실했
음.
- 근로자들도 2018년 임금 동결, 2019년 상여금 감액에 동의하는 등 경영상 위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
음.
-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인정:
- 노사상생협의회를 구성하여 11차례 회의를 통해 재무건전성 확보, 조직 개편, 급여체계 개편, 신규채용 금지, 계약직 근로자 계약해지, 희망퇴직·권고사직 시행 등 다양한 해고 회피 방안을 논의
함.
- 컨설팅을 통해 작업방식 합리화, 생산효율성 개선, 자산매각, 유상증자, 자회사 정책 개편 등을 시행
판정 상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
함. 사실관계
- 참가인(자동차 부품제조 판매업체)은 2019. 9. 30. 경영상의 이유로 생산직 사원인 원고 A와 원고 B을 해고
함.
- 원고들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4. 3.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 충족을 이유로 기각
함.
-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7. 7. 초심과 동일한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원고들은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해고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 쟁점: 참가인의 이 사건 각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4조에 규정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 수립 및 대상자 선정,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을 충족하는지 여
부.
- 법리: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반드시 기업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인원삭감도 포함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함.
-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경영방침 합리화, 신규 채용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 활용, 전근 등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의미하며, 그 방법과 정도는 경영위기 정도, 사업 내용 및 규모, 직급별 인원 상황 등에 따라 달라
짐.
-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 수립 및 대상자 선정: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가진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그 기준을 실질적으로 공정하게 적용하여 정당한 해고대상자 선정이 이루어져야
함.
-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해고예정일 50일 전까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 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