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6.18
전주지방법원2018나13618
전주지방법원 2020. 6. 18. 선고 2018나13618 판결 임금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지사운영계약에 따른 광고수당 지급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지사운영계약에 따른 광고수당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는 인정되지 않아 임금 및 퇴직금 청구는 기각
됨.
- 2010년부터 2015년 5월 11일까지의 광고수당 35,081,400원 및 지연손해금은 인정
됨.
- 2015년 5월 12일 이후의 광고수당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와 회사는 2010. 11. 1. 및 2015. 5. 12. 지사운영계약서 및 업무협약서를 작성
함.
- 근로자는 2010. 11. 1.부터 2018. 4. 26.까지 회사의 군산지사장 겸 기자로 근무하며 신문 판매, 기사 송고, 광고 수주 업무를 수행
함.
- 근로자는 회사에게 지대를 납부하지 않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이나 광고수당을 지급하지 않
음.
- 2018. 4. 26. 해당 계약이 해지되면서 근로자는 면직
됨.
- 피고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는 무죄 판결을 받
음.
- 근로자는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피고 대표이사를 고소했으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및 임금, 퇴직금 지급 청구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0. 11. 1. 기본급 860,000원, 1일 근로시간 8시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주재기자들은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근무하며, 회사의 특별한 지시나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
임.
- 위 근로계약서는 4대보험 혜택을 받게 할 목적으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
됨.
- 근로자가 회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하였다거나,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고 회사에게 전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기준 광고수당 지급 청구
- 법리: 계약 내용에 따라 광고수당 지급 의무 및 지급액을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2010년도부터 2015. 5. 11.까지 광고수당:
- 2015년도 이전에 작성된 지사운영계약서에는 신문광고 대금의 수수료를 언론재단 경유분 10%, 일반광고 20%로 명시하고 있
판정 상세
지사운영계약에 따른 광고수당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는 인정되지 않아 임금 및 퇴직금 청구는 기각
됨.
- 2010년부터 2015년 5월 11일까지의 광고수당 35,081,400원 및 지연손해금은 인정
됨.
- 2015년 5월 12일 이후의 광고수당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10. 11. 1. 및 2015. 5. 12. 지사운영계약서 및 업무협약서를 작성
함.
- 원고는 2010. 11. 1.부터 2018. 4. 26.까지 피고의 군산지사장 겸 기자로 근무하며 신문 판매, 기사 송고, 광고 수주 업무를 수행
함.
- 원고는 피고에게 지대를 납부하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이나 광고수당을 지급하지 않
음.
- 2018. 4. 26.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면서 원고는 면직
됨.
- 피고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는 무죄 판결을 받
음.
- 원고는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피고 대표이사를 고소했으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및 임금, 퇴직금 지급 청구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0. 11. 1. 기본급 860,000원, 1일 근로시간 8시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주재기자들은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근무하며, 피고의 특별한 지시나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
임.
- 위 근로계약서는 4대보험 혜택을 받게 할 목적으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
됨.
- 원고가 피고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하였다거나,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고 피고에게 전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