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3.27
대전고등법원2018누12204
대전고등법원 2019. 3. 27. 선고 2018누1220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당사자 표시 및 주문 중 "보조참가"를 "참가"로 경정
함. 사실관계
- 피고참가인은 원고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였
음.
- 피고참가인은 경영상 어려움과 근로자의 근무실적 및 근무태도 불량을 근거로 갱신 거절의 정당성을 주장
함.
- 피고참가인은 교원들에게 임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여 거액의 임금을 지급해야 했고, 장기적으로 재정 악화가 예상되며, 2015년 교직원 보수를 동결한 바 있
음.
- 피고참가인은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평가를 거치지 않고 기간제 근로자 전원에 대해 일률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배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 쟁점: 피고참가인이 주장하는 경영상 필요와 근로자의 근무실적 및 근무태도 불량이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은 경영상 필요성, 근로자의 근무실적 및 태도, 갱신 거절의 절차적 정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경영상 필요성:
- 피고참가인이 교원 임금 소송에서 패소한 것은 위법하게 임금 지급을 회피하려다 발생한 것으로, 이를 경영상 어려움의 근거로 볼 수 없
음.
- 피고참가인의 재정 악화 가능성에 대한 내부 검토 문서는 갱신 거절 통보일 이후 작성된 것으로, 당시 재정적 어려움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
함.
- 해당 내부 문서에 따르면 인건비가 지출의 50~60%를 차지하나,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배제가 재정 상황 개선을 위한 불가피한 방안이라고 보기 어려
움.
- 피고참가인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임의적립금을 꾸준히 늘렸고, 2017년 기준 적립금 총액이 470억 원 이상인 점, 2015년 교직원 보수 동결만으로는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일률적으로 배제할 경영상 필요를 인정하기에 부족
함.
- 근무실적 및 근무태도 불량:
-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의 근무실적이나 근무태도가 불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 피고참가인이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평가 없이 기간제 근로자 전원에 대해 일률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배제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근무실적이나 근무태도가 갱신 거절의 본질적 이유라고 볼 수 없
음.
- 피고참가인이 근무태도 불량 등을 이유로 직원을 해임한 전례가 없고, 근로자가 같은 이유로 징계를 받은 바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근무실적이나 근무태도가 불량하다고 가정하더라도 갱신 거절이 정당화될 수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때 주장하는 경영상 필요성이나 근로자의 근무실적 불량 등의 사유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경영상 어려움이 사용자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경우 이를 갱신 거절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으며, 장기적인 재정 전망이나 내부 문서는 갱신 거절 시점의 실제 재정 상황을 반영해야 함을 강조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당사자 표시 및 주문 중 "보조참가"를 "참가"로 경정
함. 사실관계
- 피고참가인은 원고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였
음.
- 피고참가인은 경영상 어려움과 원고의 근무실적 및 근무태도 불량을 근거로 갱신 거절의 정당성을 주장
함.
- 피고참가인은 교원들에게 임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여 거액의 임금을 지급해야 했고, 장기적으로 재정 악화가 예상되며, 2015년 교직원 보수를 동결한 바 있
음.
- 피고참가인은 원고에 대한 정규직 전환 평가를 거치지 않고 기간제 근로자 전원에 대해 일률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배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 쟁점: 피고참가인이 주장하는 경영상 필요와 원고의 근무실적 및 근무태도 불량이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은 경영상 필요성, 근로자의 근무실적 및 태도, 갱신 거절의 절차적 정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경영상 필요성:
- 피고참가인이 교원 임금 소송에서 패소한 것은 위법하게 임금 지급을 회피하려다 발생한 것으로, 이를 경영상 어려움의 근거로 볼 수 없
음.
- 피고참가인의 재정 악화 가능성에 대한 내부 검토 문서는 갱신 거절 통보일 이후 작성된 것으로, 당시 재정적 어려움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
함.
- 해당 내부 문서에 따르면 인건비가 지출의 50~60%를 차지하나,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배제가 재정 상황 개선을 위한 불가피한 방안이라고 보기 어려
움.
- 피고참가인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임의적립금을 꾸준히 늘렸고, 2017년 기준 적립금 총액이 470억 원 이상인 점, 2015년 교직원 보수 동결만으로는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일률적으로 배제할 경영상 필요를 인정하기에 부족
함.
- 근무실적 및 근무태도 불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