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4. 선고 2018가합539426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해고무효확인 및 일실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해고무효확인 및 일실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및 일실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기계경비업 및 시설경비업 회사이며, 근로자는 2002. 6. 10. 회사에 입사하여 2007년경부터 2014. 7. 14.까지 총무팀/C팀에서 업무용 차량 렌트 및 정비 업무를 담당
함.
- 회사는 근로자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렌터카 회사를 통해 업무용 차량을 납품받는 과정에서 D 영업사원 E로부터 차량용 소화기 구입비용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이를 회사에게 알리지 않아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2015. 5. 28. 특별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2015. 6. 9. 해고를 통보
함.
- 근로자는 2015. 6. 14. 항고하였으나, 회사의 항고심 특별인사위원회는 2015. 6. 30. 원심과 동일하게 해고 결의를 유지
함.
- 근로자는 2015. 11. 6. 해당 징계대상행위와 관련하여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 법원은 2016. 6. 2. 근로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1,2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
함.
- 근로자가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6. 11. 11. 근로자가 E로부터 1,2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위법 여부
- 핵심 법리: 징계절차의 위법성 판단 시, 관련 규정의 유무, 신뢰 부여 여부, 방어권 침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형사사건의 종결 전 징계절차 진행이 반드시 위법한 것은 아
님.
- 법원의 판단:
- 회사의 취업규칙, 상벌규정, 인사위원회 규정 등에 형사사건 수사/기소 중 징계절차 진행 불가 규정이 없고, 회사가 근로자에게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신뢰를 부여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
음. 따라서 형사사건 종결 전 징계절차 진행은 위법하지 않
음.
- 회사는 징계위원회 구성, 심의 사항 특정 및 고지,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 규정된 절차를 준수
함.
- 근로자는 이미 경찰 조사를 마친 상태였고, 징계위원회 출석 요청에도 불응하며 서면 진술서만 제출
함. 근로자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
음.
- 항고심 위원회 구성이 원심과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 결론적으로 징계절차는 위법하지 않
음. 징계사유의 존부
- 핵심 법리:
- 업무 관계자로부터의 금품 수수: 취업규칙상 '거래업체'의 범위를 계약 상대방으로 제한할 근거가 없으며,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
함.
- 형사사건 무죄 판결과 징계사유: 징계와 형벌은 그 권력의 기초, 목적, 내용이 다르므로,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징계사유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
음. 특히 배임수재죄의 구성요건인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경우, 금품 수수 자체의 비위행위는 부정되지 않을 수 있
음.
판정 상세
해고무효확인 및 일실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일실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기계경비업 및 시설경비업 회사이며, 원고는 2002. 6. 10. 피고에 입사하여 2007년경부터 2014. 7. 14.까지 총무팀/C팀에서 업무용 차량 렌트 및 정비 업무를 담당
함.
- 피고는 원고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렌터카 회사를 통해 업무용 차량을 납품받는 과정에서 D 영업사원 E로부터 차량용 소화기 구입비용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이를 피고에게 알리지 않아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2015. 5. 28. 특별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2015. 6. 9. 해고를 통보
함.
- 원고는 2015. 6. 14. 항고하였으나, 피고의 항고심 특별인사위원회는 2015. 6. 30. 원심과 동일하게 해고 결의를 유지
함.
- 원고는 2015. 11. 6. 이 사건 징계대상행위와 관련하여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 법원은 2016. 6. 2. 원고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1,2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
함.
- 원고가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6. 11. 11. 원고가 E로부터 1,2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위법 여부
- 핵심 법리: 징계절차의 위법성 판단 시, 관련 규정의 유무, 신뢰 부여 여부, 방어권 침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형사사건의 종결 전 징계절차 진행이 반드시 위법한 것은 아
님.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취업규칙, 상벌규정, 인사위원회 규정 등에 형사사건 수사/기소 중 징계절차 진행 불가 규정이 없고, 피고가 원고에게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신뢰를 부여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