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11.04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1870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4. 선고 2015가단18709 판결 합의금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합의금 및 주식 양도대금 지급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합의금 및 주식 양도대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합의금 및 주식 양도대금 명목으로 25,185,63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해당 회사는 의료기 연구개발 및 제조업을 영위하며, 근로자는 2001. 10.부터 2012. 12.까지 해당 회사에서 의료기 개발 업무를 담당
함.
- 원고와 해당 회사는 원고 퇴직 후인 2012. 6. 27. 합의를 체결
함.
- 합의 내용은 해당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급여, 퇴직금, 미지급 경비 등 총 13,104,266원(세액공제 후 금액 기준)을 지급하고, 원고 및 근로자가 지명하는 주주(D, E, F)가 보유한 해당 회사 주식 42,545주를 19,996,150원에 매입하기로
함.
- 해당 회사는 합의금 중 8,000,000원을 근로자에게 지급
함.
- D, E, F은 2015. 8. 3. 자신들의 주식양도대금채권을 근로자에게 양도하고, 해당 회사에 채권양도 통지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합의금 및 주식 양도대금 지급 의무
- 쟁점: 해당 회사가 근로자에게 합의금 및 주식 양도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당사자 간의 합의는 유효하며, 합의 내용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발생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급여, 퇴직금, 미지급 경비, 주식 양도대금 등을 합산한 금액에서 이미 지급한 8,000,000원을 공제한 25,185,63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 이에 더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0. 7.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지연손해금 이율 관
련. 합의 취소 항변 (강요에 의한 합의 주장)
- 쟁점: 해당 회사가 근로자의 강요에 의해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합의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강요에 의한 계약 체결은 민법상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회사가 제출한 제출된 증거기재만으로는 해당 합의가 강요에 의하여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해당 회사의 항변은 이유 없다고 기각
함. 검토
- 본 판결은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이 명확하고, 합의의 유효성을 다툴 만한 증거가 부족할 경우 합의 내용에 따른 채무 이행을 강제함을 보여
줌.
- 특히, 피고 측의 '강요에 의한 합의' 주장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면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합의의 법적 구속력을 강조한 사례
임.
판정 상세
합의금 및 주식 양도대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합의금 및 주식 양도대금 명목으로 25,185,63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의료기 연구개발 및 제조업을 영위하며, 원고는 2001. 10.부터 2012. 12.까지 피고 회사에서 의료기 개발 업무를 담당
함.
- 원고와 피고 회사는 원고 퇴직 후인 2012. 6. 27. 합의를 체결
함.
- 합의 내용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퇴직금, 미지급 경비 등 총 13,104,266원(세액공제 후 금액 기준)을 지급하고, 원고 및 원고가 지명하는 주주(D, E, F)가 보유한 피고 회사 주식 42,545주를 19,996,150원에 매입하기로
함.
- 피고 회사는 합의금 중 8,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
함.
- D, E, F은 2015. 8. 3. 자신들의 주식양도대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 회사에 채권양도 통지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합의금 및 주식 양도대금 지급 의무
- 쟁점: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합의금 및 주식 양도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당사자 간의 합의는 유효하며, 합의 내용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발생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퇴직금, 미지급 경비, 주식 양도대금 등을 합산한 금액에서 이미 지급한 8,000,000원을 공제한 25,185,63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 이에 더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0. 7.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지연손해금 이율 관
련. 합의 취소 항변 (강요에 의한 합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