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4. 23. 선고 2014구합1857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시용기간 중 근로계약 해지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시용기간 중 근로계약 해지의 정당성 판단 # 시용기간 중 근로계약 해지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는 해고에 해당하며,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로 판단
됨.
-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공동주택관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고, 참가인은 2013. 12. 1.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C오피스텔 관리소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4. 1. 7. 참가인에게 "업무협의 및 근무태도 미흡"을 사유로 2014. 1. 15.자로 근로계약
판정 상세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사건] 2014구합1857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변론종결] 2015. 4. 9.
[판결선고] 2015. 4. 23.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9. 1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4부해672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다.
[이 유]
-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68명을 사용하여 공동주택관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다. 나. 참가인은 2013. 10. 21. 주식회사 한울비엠씨에 입사하여 C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원고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시행사인 BS한아름 주식회사가 2013. 12. 1.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건물관리계약(계약기간 2년)을 체결하자 2013. 12. 말경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일자는 소급하여 2013. 12. 1.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1. 7. 참가인에게 "업무협의 및 근무태도 미흡을 사유로 2014. 1. 15.자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근로계약 해지 통지서를 전달하였으나 참가인이 수령을 거부하였고, 2014. 1. 8. 참가인에게 위 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
다. 위 통지서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
다.
라. 원고는 2014. 1. 16.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사무실에서 참가인에게 위 근로계약 해지 통지서를 재차 교부하였고, 이를 수령한 참가인은 위 통지서상 해지일자를 2014. 1. 15.에서 2014. 1. 16.로 수정한 후 수령확인증에 서명날인하였
다. 마. 참가인은 2014. 3. 27. 원고로부터 2014. 1. 16.에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이하 '부산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부산지노위는 2014. 5. 23.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가 참가인의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부 산2014부해164).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9. 16.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중앙2014부해672,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7호증, 을나 제6, 7,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로계약의 해지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의 종료로서 해고라고 볼 수 없으며, 원고는 수습기간 동안 참가인의 업무협의 및 근무태도가 미흡하여 본채용을 거절한 것으로 근로계약 해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
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
다. 나. 관계 법령 및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인정근거: 을나 제16호증의 기재). 다. 인정사실
- 참가인은 2014. 1. 13.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에 원고의 대표이사 D을 고소하였
다. 2) 참가인은 2014. 1. 16. 업무인계서를 작성하면서 인계사유를 '2014. 1. 7.자 근로계약 해지(해고) 통보로 인한 사유'라고 기재하였
다. 3) 참가인은 2014. 1. 17. BS한아름 주식회사 E에게 "E 고맙
다. 너 덕분에 구정명 절 전에 해고 통보 멋진 선물 받았
다. 인간아 그렇게 인생 살지 마
라. 너도 자승자박 될 날이 곧 올거
다. 해고 선물 너무 고마워 안부 전한다."는 문자를 발송하였
다. 4) 원고는 2014. 1. 28. 참가인의 급여통장에 1개월 임금에 상당하는 330만 원을 입금하였는데 원고의 계좌 출금정보란에는 위 330만 원의 출금명목이 "참가인 해고예고 수당"이라고 기재되어 있
다. 5) 참가인은 2014. 2. 6. 원고에게 '귀사의 근로계약 해지통지서에 대한 답변서'라는 제목으로 "본인은 이미 구두로 원고의 대표이사 D에게 여러 차례 통보한 바와 같이 귀사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 통보에 불복하며, 합법적 절차에 의거 해고무효확인소송 등 민·형사상 기타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