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18가합60006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적용 여부 및 근로계약상 특약의 해석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적용 여부 및 근로계약상 특약의 해석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6. 10. 1. 피고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의 간사로 근무
함.
- 피고 협회는 2017. 12. 18. 피고 C 회장을 제명 및 해임하고 직무대행을 임명
함.
- 피고 협회는 2018. 2. 8. 피고 C에 근로자의 징계 의결을 요구
함.
- 피고 C 직무대행자는 2018. 2. 26. 피고 협회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피고 협회는 2018. 2. 2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파면을 의결하고, 2018. 2. 28. 근로자에게 통지
함.
- 근로자는 2018. 3. 12.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청문에 불참
함.
- 근로자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각하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도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사용자 판단
- 법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종속적인 관계 여부,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여부, 보수의 성격,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판단:
- 피고 C는 자체 운영규정을 가지고 회장, 부회장, 임원, 감사 등의 집행기관을 두며, 총회와 임원회의 의결에 따라 운영되고 사무국을
둠.
- 근로자는 피고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간사로 근무
함.
- 근로자의 급여는 피고 C가 인천광역시로부터 받은 인건비로 지급되었고, 4대보험 역시 피고 C 소속으로 가입
됨.
- 결론: 근로자의 사용자는 피고 C이며, 피고 협회가 상급기관으로서 징계권을 행사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협회를 사용자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다253175 판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적용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정
함.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 경우 사용자는 민법 제660조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
음. 상시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
함. 다만,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법 적용 사업장으로
봄.
- 판단:
판정 상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적용 여부 및 근로계약상 특약의 해석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0. 1. 피고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의 간사로 근무
함.
- 피고 협회는 2017. 12. 18. 피고 C 회장을 제명 및 해임하고 직무대행을 임명
함.
- 피고 협회는 2018. 2. 8. 피고 C에 원고의 징계 의결을 요구
함.
- 피고 C 직무대행자는 2018. 2. 26. 피고 협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피고 협회는 2018. 2. 2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파면을 의결하고, 2018. 2. 28. 원고에게 통지
함.
- 원고는 2018. 3. 12.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청문에 불참
함.
- 원고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각하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도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사용자 판단
- 법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종속적인 관계 여부,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여부, 보수의 성격,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판단:
- 피고 C는 자체 운영규정을 가지고 회장, 부회장, 임원, 감사 등의 집행기관을 두며, 총회와 임원회의 의결에 따라 운영되고 사무국을
둠.
- 원고는 피고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간사로 근무
함.
- 원고의 급여는 피고 C가 인천광역시로부터 받은 인건비로 지급되었고, 4대보험 역시 피고 C 소속으로 가입
됨.
- 결론: 원고의 사용자는 피고 C이며, 피고 협회가 상급기관으로서 징계권을 행사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협회를 사용자로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