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6.27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5347
서울행정법원 2019. 6. 27. 선고 2018구합65347 판결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부당징계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징계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근로자의 정직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아 정당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부두 관리 및 운영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근로자의 항만운영팀장으로 근무하다 영업2팀으로 전환 배치된 근로자
임.
- 2016년 7월 11일 항운노조원 D의 손등 골절 사고(제1 사고)와 2016년 9월 26일 컨테이너 추락 사고(제2 사고)가 발생
함.
- 근로자는 2017년 2월 27일 해당 사고 등을 원인으로 참가인을 징계 해고하였으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 과다를 이유로 구제신청을 받아들
임.
- 참가인은 2017년 9월 20일 기획관리팀으로 복귀하였고, 근로자는 2017년 9월 29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통지함(해당 정직).
- 참가인은 해당 정직처분이 부당하다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고 관련 징계사유(1
9)는 인정되나, 나머지 징계사유(1012)는 인정되지 않고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임(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쟁점: 참가인에 대한 1 내지 9 징계사유(해당 사고 관련) 및 10 내지 12 징계사유(업무능력 부족 등)의 인정 여
부.
- 법리:
- 기업의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 권한에 속하며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나, 징계는 법령 또는 근로계약 위반이나 기업질서 저해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인사제도와는 실질을 달리
함.
- 단순히 지휘·통솔 업무능력 부족이나 인사평가 성적 저조만으로는 취업규칙이 정하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부족
함.
- 법원의 판단:
- 제1 내지 9 징계사유(해당 사고 관련): 1, 2차 사고와 관련한 징계사유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어 인정
됨.
- 제10 내지 12 징계사유(업무능력 부족 등):
- 참가인이 2016년 개인인사평가에서 최하위 등급(C등급)을 받았고, 일부 직원들이 참가인의 통솔능력에 대해 부정적인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인사평가가 징계사유를 인정할 정도의 객관성이나 합리성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고, 평가 결과만으로 '사업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경영성과의 평가결과 그 성과가 극히 불량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인정되지 않
음.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
- 쟁점: 인정된 징계사유(1 내지 9)만으로 해당 정직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
부.
- 법리:
-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등).
판정 상세
부당징계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원고의 정직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아 정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부두 관리 및 운영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원고의 항만운영팀장으로 근무하다 영업2팀으로 전환 배치된 근로자
임.
- 2016년 7월 11일 항운노조원 D의 손등 골절 사고(제1 사고)와 2016년 9월 26일 컨테이너 추락 사고(제2 사고)가 발생
함.
- 원고는 2017년 2월 27일 이 사건 사고 등을 원인으로 참가인을 징계 해고하였으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 과다를 이유로 구제신청을 받아들
임.
- 참가인은 2017년 9월 20일 기획관리팀으로 복귀하였고, 원고는 2017년 9월 29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통지함(이 사건 정직).
- 참가인은 이 사건 정직처분이 부당하다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사고 관련 징계사유(1
9)는 인정되나, 나머지 징계사유(1012)는 인정되지 않고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임(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쟁점: 참가인에 대한 1 내지 9 징계사유(이 사건 사고 관련) 및 10 내지 12 징계사유(업무능력 부족 등)의 인정 여
부.
- 법리:
- 기업의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 권한에 속하며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나, 징계는 법령 또는 근로계약 위반이나 기업질서 저해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인사제도와는 실질을 달리
함.
- 단순히 지휘·통솔 업무능력 부족이나 인사평가 성적 저조만으로는 취업규칙이 정하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부족
함.
- 법원의 판단:
- 제1 내지 9 징계사유(이 사건 사고 관련): 1, 2차 사고와 관련한 징계사유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어 인정
됨.
- 제10 내지 12 징계사유(업무능력 부족 등):
- 참가인이 2016년 개인인사평가에서 최하위 등급(C등급)을 받았고, 일부 직원들이 참가인의 통솔능력에 대해 부정적인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