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5가합70948 판결 이사보수등청구의소
핵심 쟁점
이사 보수 청구 및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이사 보수 청구 및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보수 168,620,40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상여금,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금, 자녀 학자금,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회사는 전기기구 생산 및 판매 회사이며, 근로자는 2013. 3. 22.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
함.
- 원고와 회사는 월 급여 6,965,000원(시간외수당 포함)을 내용으로 하는 연봉계약을 체결
함.
- 회사는 2014. 2. 19.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을 공고하고, 2014. 3. 13. 이사회에서 근로자를 '무보수 비상근 이사'로 보직 변경 결의
함.
- 근로자는 2014. 2. 19. 이후 해당 회사에 출근하지 않
음.
- 근로자는 2014년 3월분 보수로 3,482,500원만 지급받고, 2014년 4월부터는 보수를 전혀 지급받지 못
함.
- 언론에 '근로자가 적대적 M&A 세력과 공모하였다'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고, 'A는 매국노'라는 플래카드가 회사에 걸렸다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사 보수 청구권의 존부 및 범위
- 법리: 주식회사 이사·감사는 명목상 이사·감사라 하더라도 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388조, 제415조에 따라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보수 청구권을 가
짐. 소극적인 직무 수행 사유만으로 보수 청구권의 효력을 부정하기 어려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36311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13308 판결).
- 판단:
- 근로자의 이사 임기는 2016. 3. 22.까지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근로자의 월 보수는 연봉계약에 따라 6,965,000원으로 산정
함. 식대보조비 25만원이 보수에 포함된다고 볼 증거가 부족
함.
- 회사의 '근로자가 사임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
음. 근로자가 피고 측에 대한 불만을 표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사임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이 없는 자에게 한 것이며, 회사가 사임서 징구를 노력한 사정도 없
음.
- 회사의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고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
음. 근로자가 대기발령 및 보직변경으로 사실상 근무 불가능한 여건에 처하였고, 이사로서의 의무 해태와 사임 의사표시는 별개의 문제
임.
- 회사의 '보직변경 및 대기발령으로 계약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
음. 이사회 결의로 근로자의 보수청구권을 제한할 근거가 없고, 대기발령의 합리적인 절차를 거쳤다는 증거도 없
음.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를 직무수행에서 배제할 권한이 있다고 볼 근거도 없
음.
-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4. 3. 1.부터 2016. 3. 22.까지의 미지급 보수 168,620,40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판정 상세
이사 보수 청구 및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보수 168,620,40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상여금,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금, 자녀 학자금,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전기기구 생산 및 판매 회사이며, 원고는 2013. 3. 22.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
함.
- 원고와 피고는 월 급여 6,965,000원(시간외수당 포함)을 내용으로 하는 연봉계약을 체결
함.
- 피고는 2014. 2. 19. 원고에게 대기발령을 공고하고, 2014. 3. 13. 이사회에서 원고를 '무보수 비상근 이사'로 보직 변경 결의
함.
- 원고는 2014. 2. 19. 이후 피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
음.
- 원고는 2014년 3월분 보수로 3,482,500원만 지급받고, 2014년 4월부터는 보수를 전혀 지급받지 못
함.
- 언론에 '원고가 적대적 M&A 세력과 공모하였다'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고, 'A는 매국노'라는 플래카드가 회사에 걸렸다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사 보수 청구권의 존부 및 범위
- 법리: 주식회사 이사·감사는 명목상 이사·감사라 하더라도 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388조, 제415조에 따라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보수 청구권을 가
짐. 소극적인 직무 수행 사유만으로 보수 청구권의 효력을 부정하기 어려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36311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13308 판결).
- 판단:
- 원고의 이사 임기는 2016. 3. 22.까지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의 월 보수는 연봉계약에 따라 6,965,000원으로 산정
함. 식대보조비 25만원이 보수에 포함된다고 볼 증거가 부족
함.
- 피고의 '원고가 사임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
음. 원고가 피고 측에 대한 불만을 표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사임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이 없는 자에게 한 것이며, 피고가 사임서 징구를 노력한 사정도 없
음.
- 피고의 '원고가 출근하지 않고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