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4.1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2016가합252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 4. 19. 선고 2016가합2524 판결 해고무효확인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교직원 횡령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교직원 횡령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횡령 행위로 인한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금반언 원칙 위반 주장도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들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D초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재단법인이며, 근로자 A는 2008. 5. 1.부터 행정실장 겸 사회교사로, 근로자 B은 2014. 8. 1.부터 교감으로 근무
함.
- 근로자들은 2015. 12. 28. 업무상횡령죄로 근로자 A는 벌금 500만 원, 근로자 B은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확정
됨.
- 전라북도 교육청은 2016. 3. 7. 근로자들에 대한 약식명령 확정에 따라 회사에게 징계(파면) 및 횡령금액 환수 처분을 요구
함.
- 피고 징계위원회는 2016. 7. 13. 근로자들의 횡령을 이유로 해임 처분을 의결하고, 2015. 7. 15.자로 근로자들을 해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교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며,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 징계 처분이 해임이나 해고인 경우,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정당성이 인정
됨.
- 법원은 근로자들의 횡령 행위가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 지시에 의한 것이고 횡령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인정
함.
- 그러나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과 성실성이 요구되며, 근로자들이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지 않고 횡령 행위가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금액 또한 적지 않은 점을 지적
함.
- 전라북도 교육청이 중징계를 요구했고, 회사의 징계규정상 횡령 시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해당 처분이 징계양정 기준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
함.
- 결론적으로, 근로자들의 경력 등을 고려하더라도 해당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금반언 원칙 위반 여부
- 근로자들은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므로 금반언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회사에게 실질적 운영자의 약속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어떠한 약속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 결론적으로, 근로자들의 금반언 원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참고사실
- 근로자들의 횡령 행위는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N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횡령금은 모두 N에게 전달
됨.
- 근로자들은 D학교 근무 중 다수의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해옴.
판정 상세
교직원 횡령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횡령 행위로 인한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금반언 원칙 위반 주장도 인정되지 않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D초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재단법인이며, 원고 A는 2008. 5. 1.부터 행정실장 겸 사회교사로, 원고 B은 2014. 8. 1.부터 교감으로 근무
함.
- 원고들은 2015. 12. 28. 업무상횡령죄로 원고 A는 벌금 500만 원, 원고 B은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확정
됨.
- 전라북도 교육청은 2016. 3. 7. 원고들에 대한 약식명령 확정에 따라 피고에게 징계(파면) 및 횡령금액 환수 처분을 요구
함.
- 피고 징계위원회는 2016. 7. 13. 원고들의 횡령을 이유로 해임 처분을 의결하고, 2015. 7. 15.자로 원고들을 해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교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며,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 징계 처분이 해임이나 해고인 경우,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정당성이 인정
됨.
- 법원은 원고들의 횡령 행위가 피고의 실질적 운영자 지시에 의한 것이고 횡령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인정
함.
- 그러나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과 성실성이 요구되며, 원고들이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지 않고 횡령 행위가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금액 또한 적지 않은 점을 지적
함.
- 전라북도 교육청이 중징계를 요구했고, 피고의 징계규정상 횡령 시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 사건 처분이 징계양정 기준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
함.
-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경력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금반언 원칙 위반 여부
- 원고들은 피고의 실질적 운영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므로 금반언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