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07. 10. 19. 선고 2005가합12089 판결 인사부명령휴직발령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은행 직원에 대한 명령휴직 및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및 미지급 임금 청구
판정 요지
은행 직원에 대한 명령휴직 및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및 미지급 임금 청구 결과 요약
- 피고 은행의 2004. 7. 12.자 인사부 참사 발령 처분 및 2005. 12. 27.자 인사부 대기발령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는 각하
됨.
- 피고 은행의 2004. 12. 27.자, 2005. 6. 27.자 각 인사부 명령휴직 처분 및 2006. 12. 27.자 인사부 대기발령 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134,222,123원 및 지연손해금, 그리고 2007. 7. 1.부터 정상보직 복직 시까지 월 4,307,499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
짐.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4. 3. 1. 피고 은행에 입사하여 1996. 1. 19. 3급으로 승격되었으며, 2003년 상반기 고흥지점장, 2003년 하반기 및 2004년 상반기 남광주지점장으로 근무
함.
- 근로자가 지점장으로 근무한 고흥지점은 2003년 상반기 14개 점포 중 14위, 남광주지점은 2003년 하반기 13위, 2004년 상반기 11위를 차지하는 등 저조한 경영평가 실적을 보
임.
- 피고 은행은 근로자가 현업 지점장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2004. 7. 12. 근로자를 인사부 참사(마케팅역)로 전보 발령
함.
- 근로자는 2004. 7. 12.부터 약 5개월간 참사로 근무하며 총 목표달성율 38.48%의 실적을 보였고, 이는 전체 3급 참사 11인 중 7위에 해당
함.
- 근로자의 인사고과 평가는 2003년 상반기 107위, 하반기 102위, 2004년 상반기 122위, 하반기 124위로 지속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
음.
- 피고 은행은 근로자에게 인사규정 제57조 제4호에 따라 2004. 12. 27.과 2005. 6. 27. 각 인사부 명령휴직 처분을, 인사규정 제38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2005. 12. 27.과 2006. 12. 27. 각 인사부 대기발령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2004. 7. 12.자 참사 발령 처분 및 2005. 12. 27.자 대기발령 처분의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성
- 법리: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 청구는 현재의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만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 판단: 해당 처분들은 이후의 처분들에 의해 효력이 소멸하였고, 현재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쳐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 청구에 불과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2. 2004. 12. 27.자 및 2005. 6. 27.자 각 명령휴직 처분의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성
- 법리: 명령휴직 처분이 종료되었더라도, 해당 휴직 기간이 근속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규정으로 인해 향후 근속기간 포함 여부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
됨.
- 판단: 피고 은행의 인사규정 제62조에 따라 명령휴직 기간이 근속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해당 명령휴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
음. 3. 명령휴직 처분의 정당성 여부
- 법리: 사용자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휴직 근거 규정에 정해진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직 처분을 할 수 있으며, 해당 휴직 규정의 설정 목적과 실제 기능, 휴직 명령권 발동의 합리성, 근로자가 받게 될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판정 상세
은행 직원에 대한 명령휴직 및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및 미지급 임금 청구 결과 요약
- 피고 은행의 2004. 7. 12.자 인사부 참사 발령 처분 및 2005. 12. 27.자 인사부 대기발령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는 각하
됨.
- 피고 은행의 2004. 12. 27.자, 2005. 6. 27.자 각 인사부 명령휴직 처분 및 2006. 12. 27.자 인사부 대기발령 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
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34,222,123원 및 지연손해금, 그리고 2007. 7. 1.부터 정상보직 복직 시까지 월 4,307,499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
짐. 사실관계
- 원고는 1984. 3. 1. 피고 은행에 입사하여 1996. 1. 19. 3급으로 승격되었으며, 2003년 상반기 고흥지점장, 2003년 하반기 및 2004년 상반기 남광주지점장으로 근무
함.
- 원고가 지점장으로 근무한 고흥지점은 2003년 상반기 14개 점포 중 14위, 남광주지점은 2003년 하반기 13위, 2004년 상반기 11위를 차지하는 등 저조한 경영평가 실적을 보
임.
- 피고 은행은 원고가 현업 지점장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2004. 7. 12. 원고를 인사부 참사(마케팅역)로 전보 발령
함.
- 원고는 2004. 7. 12.부터 약 5개월간 참사로 근무하며 총 목표달성율 38.48%의 실적을 보였고, 이는 전체 3급 참사 11인 중 7위에 해당
함.
- 원고의 인사고과 평가는 2003년 상반기 107위, 하반기 102위, 2004년 상반기 122위, 하반기 124위로 지속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
음.
- 피고 은행은 원고에게 인사규정 제57조 제4호에 따라 2004. 12. 27.과 2005. 6. 27. 각 인사부 명령휴직 처분을, 인사규정 제38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2005. 12. 27.과 2006. 12. 27. 각 인사부 대기발령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2004. 7. 12.자 참사 발령 처분 및 2005. 12. 27.자 대기발령 처분의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성
- 법리: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 청구는 현재의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만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 판단: 해당 처분들은 이후의 처분들에 의해 효력이 소멸하였고, 현재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쳐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 청구에 불과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2. 2004. 12. 27.자 및 2005. 6. 27.자 각 명령휴직 처분의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