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11. 26. 선고 2018구합6095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직장 내 성추행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직장 내 성추행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티브이홈쇼핑 프로그램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근로자는 2007. 12. 26.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
함.
- C은 2013. 12. 23.부터 2014. 2. 21.까지 참가인의 글로벌사업팀에서 인턴사원으로 근무하였고, 근로자는 C의 지도사원 역할을 담당
함.
- C은 2014. 3. 17. 참가인과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
함.
- C은 2017. 4. 26. 참가인에게 대학원 진학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하였고, 같은 달 28. 참가인에게 '2014. 1. 20.경 회식 후 원고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신고
함.
- 참가인은 2017. 5. 23. 귀국한 근로자에게 위 신고사실을 고지하였고, 근로자는 성추행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같은 달 26.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
함.
- 근로자는 2017. 6. 4. 근로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철회
함.
- 참가인의 징계인사위원회는 2017. 6. 16.과 21. 두 차례 심의 후, 근로자가 2014. 1. 17. 회식 후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인턴사원 C을 모텔로 데려가 신체접촉을 통한 성희롱·성추행을 하여 참가인의 취업규칙 및 윤리규범을 위반하였다는 징계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2017. 6. 26. 근로자에게 이를 통보
함.
- 근로자는 2017. 7. 2.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참가인의 재심 징계인사위원회는 같은 달 13. 심의 후 근로자의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2017. 7. 18. 근로자에게 이를 통보
함. 참가인은 같은 날 근로자에게 2017. 7. 19.자로 근로자를 해고한다고 통보함(해당 해고).
- 근로자는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2017. 9. 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1. 10. 성추행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유부남인 근로자가 C과 모텔에 투숙하여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을 자초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인용함(해당 초심판정).
- 참가인은 해당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7. 12. 1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2. 21. C 등의 진술에 의하면, 근로자가 2014. 1. 17. 회식 후 C의 의사에 반하여 C을 모텔로 데려가 성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소급적용 금지 원칙 위배 여부
- 쟁점: 근로자는 비위행위일 이후 신설된 징계조항(취업규칙 제111조 제3항)을 근거로 징계양정을 판단하는 것은 소급적용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
함.
- 법리: 징계처분의 적법성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따라 판단되며, 징계권자가 어떤 규정을 참작하였는지 여부는 징계처분 자체의 적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
판정 상세
직장 내 성추행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티브이홈쇼핑 프로그램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원고는 2007. 12. 26.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
함.
- C은 2013. 12. 23.부터 2014. 2. 21.까지 참가인의 글로벌사업팀에서 인턴사원으로 근무하였고, 원고는 C의 지도사원 역할을 담당
함.
- C은 2014. 3. 17. 참가인과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
함.
- C은 2017. 4. 26. 참가인에게 대학원 진학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하였고, 같은 달 28. 참가인에게 '2014. 1. 20.경 회식 후 원고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신고
함.
- 참가인은 2017. 5. 23. 귀국한 원고에게 위 신고사실을 고지하였고, 원고는 성추행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같은 달 26.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
함.
- 원고는 2017. 6. 4. 근로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철회
함.
- 참가인의 징계인사위원회는 2017. 6. 16.과 21. 두 차례 심의 후, 원고가 2014. 1. 17. 회식 후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인턴사원 C을 모텔로 데려가 신체접촉을 통한 성희롱·성추행을 하여 참가인의 취업규칙 및 윤리규범을 위반하였다는 징계사유로 원고를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2017. 6. 26. 원고에게 이를 통보
함.
- 원고는 2017. 7. 2.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참가인의 재심 징계인사위원회는 같은 달 13. 심의 후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2017. 7. 18. 원고에게 이를 통보
함. 참가인은 같은 날 원고에게 2017. 7. 19.자로 원고를 해고한다고 통보함(이 사건 해고).
-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2017. 9. 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1. 10. 성추행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유부남인 원고가 C과 모텔에 투숙하여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을 자초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함(이 사건 초심판정).
- 참가인은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7. 12. 1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2. 21. C 등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가 2014. 1. 17. 회식 후 C의 의사에 반하여 C을 모텔로 데려가 성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소급적용 금지 원칙 위배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