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9. 28. 선고 2016나77315 판결 임금
핵심 쟁점
이사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퇴직금 청구
판정 요지
이사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퇴직금 청구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3. 3. 1.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경리부에서 근무
함.
- 해당 회사는 경영 악화로 2010. 9. 30. 채권단과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채권단의 동의를 얻어 주요 경영사항을 시행
함.
- 근로자는 2012. 5. 1. 해당 회사의 재무회계 담당 이사로 승진하였고, 2012. 11. 16. 주주총회를 거쳐 이사로 선임, 등기
됨.
- 근로자는 2013. 10. 1. 상무이사로 승진하면서 이사회를 거쳐 대표이사로 선임, 등기
됨.
- 해당 회사는 2014. 12. 24.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근로자가 해당 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
됨.
- 근로자는 2015. 12. 31. 관리인을 사임하고 해당 회사를 퇴사하였으며, 회사가 관리인으로 선임
됨.
- 근로자는 2012. 5. 1. 이사 승진 시 이전 근무 기간 퇴직금을 정산 지급받
음.
- 근로자는 퇴사 시 회생절차개시일(2014. 12. 24.)부터 퇴사일(2015. 10. 31.)까지의 퇴직금(2,190만 원)을 관리인 보수로서 공익채권으로 지급받았으나, 이사 선임 후(2012. 5. 1.)부터 회생절차 개시 이전까지의 퇴직금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급받지 못
함.
- 회사는 회생채권 조사기간 동안 위 퇴직금 채권을 따로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
음.
- 해당 회사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임원의 퇴직금 지급률이 일반 근로자보다 높게 규정되어 있
음.
- 근로자가 이사 재직 당시 E은 D(주)의 최대 주주이자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였으며, 회생절차 개시 무렵 대표이사직을 사임했으나 사내이사직은 유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사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종속적 관계 판단 기준: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는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주식회사의 이사 지위: 주주총회 선임 결의를 거쳐 임명되고 등기되며,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
음. 이사회 일원으로서 중요한 업무 집행에 관하여 결의하고 다른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며,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의무를
짐.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될 수 있으며, 임기가 정해진 경우 일정한 요건 충족 시에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는 근로자와 다
름.
판정 상세
이사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퇴직금 청구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3. 3.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경리부에서 근무
함.
- 피고 회사는 경영 악화로 2010. 9. 30. 채권단과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채권단의 동의를 얻어 주요 경영사항을 시행
함.
- 원고는 2012. 5. 1. 피고 회사의 재무회계 담당 이사로 승진하였고, 2012. 11. 16. 주주총회를 거쳐 이사로 선임, 등기
됨.
- 원고는 2013. 10. 1. 상무이사로 승진하면서 이사회를 거쳐 대표이사로 선임, 등기
됨.
- 피고 회사는 2014. 12. 24.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가 피고 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
됨.
- 원고는 2015. 12. 31. 관리인을 사임하고 피고 회사를 퇴사하였으며, 피고가 관리인으로 선임
됨.
- 원고는 2012. 5. 1. 이사 승진 시 이전 근무 기간 퇴직금을 정산 지급받
음.
- 원고는 퇴사 시 회생절차개시일(2014. 12. 24.)부터 퇴사일(2015. 10. 31.)까지의 퇴직금(2,190만 원)을 관리인 보수로서 공익채권으로 지급받았으나, 이사 선임 후(2012. 5. 1.)부터 회생절차 개시 이전까지의 퇴직금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급받지 못
함.
- 피고는 회생채권 조사기간 동안 위 퇴직금 채권을 따로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
음.
- 피고 회사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임원의 퇴직금 지급률이 일반 근로자보다 높게 규정되어 있
음.
- 원고가 이사 재직 당시 E은 D(주)의 최대 주주이자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으며, 회생절차 개시 무렵 대표이사직을 사임했으나 사내이사직은 유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사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종속적 관계 판단 기준: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는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