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6.05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5032
서울행정법원 2015. 6. 5. 선고 2014구합75032 판결 교원소청심사결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교원업적평가 결과에 따른 징계의 소급적용 위법성 판단
판정 요지
교원업적평가 결과에 따른 징계의 소급적용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 회사의 해당 징계 취소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04. 3. 1. 원고 학교법인에 조교수로 임용되어 2010. 3. 1. 정교수로 승진
함.
- 근로자는 2009. 9. 1. 교원업적평가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교원의 업무영역을 교육, 연구, 봉사로 나누어 평가하고 S, A, B, C 등급으로 분류
함.
- 2013. 10. 1. 및 2013. 12. 1. 교원업적평가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C등급 교원에 대한 불이익을 구체화
함.
- 2013. 10. 24.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제46조를 변경함(해당 인사규정).
- 참가인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교원업적평가에서 최저 등급인 C등급을 받았고,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연구실적 부분이 0점으로 평가
됨.
- 근로자는 2014. 8. 26. 참가인에게 연구업무 태만을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해당 징계)를
함.
- 참가인은 2014. 9. 23. 회사에게 해당 징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회사는 2014. 11. 26. 해당 징계를 취소하는 결정(해당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인사규정 제46조 제2호의 소급적용 여부 및 신뢰보호 원칙 위배 여부
- 법리: 법령의 개정에 있어 구 법령의 존속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 정당하며, 개정으로 인한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법령의 공익적 목적이 신뢰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입법자는 경과규정을 두는 등 신뢰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치 없이 새 법령을 시행하거나 적용하는 것은 헌법의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원리에서 도출되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
됨. 신뢰보호 원칙 위배 여부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 손상 정도, 신뢰 침해 방법, 새 법령의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
함.
- 판단:
- 해당 인사규정 제46조 제2호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징계사유를 창설한 규정으로 판단
됨.
- 근로자의 교원업적평가 기준상 연구업적 인정 범위가 제한적이고, 해당 인사규정 제46조 제2호의 문언상 적용 여부가 불분명하여 제1호와 공통되거나 포함되는 개념으로 단정하기 어려
움.
- 해당 인사규정 제46조의 각 호는 별개의 징계사유를 병렬적으로 나열한 것으로 보
임.
- 해당 인사규정 부칙에서 개정 규정의 시행일을 별도로 정하고 있
음.
- 근로자가 작성한 인사규정 개정 요약문에도 '교원의 의무 불이행에 따른 징계사유 추가'로 명시되어 있
음.
- 해당 인사규정 제46조 제2호는 시행일(2013. 10. 1.) 이후의 사실관계에만 적용되어야
함.
- 근로자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교원업적평가 결과를 근거로 징계한 것은 시행일 이전에 완료된 사실관계에 위 규정을 소급 적용한 것
판정 상세
교원업적평가 결과에 따른 징계의 소급적용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피고의 이 사건 징계 취소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04. 3. 1. 원고 학교법인에 조교수로 임용되어 2010. 3. 1. 정교수로 승진
함.
- 원고는 2009. 9. 1. 교원업적평가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교원의 업무영역을 교육, 연구, 봉사로 나누어 평가하고 S, A, B, C 등급으로 분류
함.
- 2013. 10. 1. 및 2013. 12. 1. 교원업적평가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C등급 교원에 대한 불이익을 구체화
함.
- 2013. 10. 24.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제46조를 변경함(이 사건 인사규정).
- 참가인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교원업적평가에서 최저 등급인 C등급을 받았고,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연구실적 부분이 0점으로 평가
됨.
- 원고는 2014. 8. 26. 참가인에게 연구업무 태만을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이 사건 징계)를
함.
- 참가인은 2014. 9. 23. 피고에게 이 사건 징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4. 11. 26. 이 사건 징계를 취소하는 결정(이 사건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인사규정 제46조 제2호의 소급적용 여부 및 신뢰보호 원칙 위배 여부
- 법리: 법령의 개정에 있어 구 법령의 존속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 정당하며, 개정으로 인한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법령의 공익적 목적이 신뢰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입법자는 경과규정을 두는 등 신뢰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치 없이 새 법령을 시행하거나 적용하는 것은 헌법의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원리에서 도출되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
됨. 신뢰보호 원칙 위배 여부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 손상 정도, 신뢰 침해 방법, 새 법령의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
함.
- 판단:
- 이 사건 인사규정 제46조 제2호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징계사유를 창설한 규정으로 판단
됨.
- 원고의 교원업적평가 기준상 연구업적 인정 범위가 제한적이고, 이 사건 인사규정 제46조 제2호의 문언상 적용 여부가 불분명하여 제1호와 공통되거나 포함되는 개념으로 단정하기 어려
움.
- 이 사건 인사규정 제46조의 각 호는 별개의 징계사유를 병렬적으로 나열한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