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4. 25. 선고 2014가합2024 판결 해임무효확인및손해배상
핵심 쟁점
교원의 해임처분 무효 확인, 복직절차 이행, 위자료 및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교원의 해임처분 무효 확인, 복직절차 이행, 위자료 및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처분 무효 확인, 복직절차 이행, 위자료 및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2. 9. 1.부터 회사가 운영하는 C고등학교 국어교사로 근무
함.
- 근로자는 1989. 1. 17.부터 유부남인 E와 불륜관계를 유지하였고, 1989. 11. 7. E로부터 상해를 입자 E를 고소하여 불륜관계가 지역사회에 드러
남.
- C 육성회는 1990. 2. 15. 근로자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C은 1990. 2. 16. 회사에게 근로자의 중징계를 요구
함.
- 회사는 1990. 3. 2. 근로자를 직위해제하고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으며, 회사의 징계위원회는 1990. 3. 30. 근로자에 대해 해임처분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1990. 4. 1. 근로자를 해임
함.
- 근로자는 해당 해임처분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회사는 1990. 5. 7. 근로자의 재심청구를 기각
함.
- 근로자는 해당 해임처분의 무효 확인 등 청구소송(선행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93. 10. 2.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
됨.
- 근로자는 선행 소송 판결에 대해 여러 차례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 근로자는 민주화보상위원회에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신청을 하였고, 2014. 1. 20. 민주화보상위원회는 근로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해직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결정을
함.
- 민주화보상위원회는 2014. 2. 19.부터 3차례에 걸쳐 회사에게 근로자의 복직을 권고하였으나, 회사는 해당 해임처분이 부당해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회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해임처분 무효 확인 청구
- 쟁점: 선행 소송의 확정판결 이후 민주화보상위원회의 결정이 기판력을 배제하는 새로운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므로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
음.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는 새로운 사실관계를 의미하며, 기존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증거자료나 법적 평가는 포함되지 않
음.
- 판단: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임처분의 절차적, 실체적 하자는 선행 소송 변론종결 이전에 존재하던 공격방어방법에 불과
함. 민주화보상위원회의 결정은 기존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법적 평가에 불과하여 기판력을 배제하는 새로운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청구는 기판력에 반하여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49981 판결
-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다222149 판결 복직절차 이행 청구
- 쟁점: 구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민주화보상위원회의 복직권고가 회사에게 법적 의무를 발생시키는지 여
부.
- 법리: 구 민주화보상법 제5조의4 제1항은 민주화보상위원회가 해직된 민주화운동관련자의 복직을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효력은 단순히 권고에 지나지 않으며, 권고를 받은 상대방에게 직원 임명의무 등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교원의 해임처분 무효 확인, 복직절차 이행, 위자료 및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무효 확인, 복직절차 이행, 위자료 및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2. 9. 1.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C고등학교 국어교사로 근무
함.
- 원고는 1989. 1. 17.부터 유부남인 E와 불륜관계를 유지하였고, 1989. 11. 7. E로부터 상해를 입자 E를 고소하여 불륜관계가 지역사회에 드러
남.
- C 육성회는 1990. 2. 15. 원고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C은 1990. 2. 16. 피고에게 원고의 중징계를 요구
함.
- 피고는 1990. 3. 2. 원고를 직위해제하고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으며, 피고의 징계위원회는 1990. 3. 30. 원고에 대해 해임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1990. 4. 1. 원고를 해임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1990. 5. 7.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의 무효 확인 등 청구소송(선행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93. 10. 2.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
됨.
- 원고는 선행 소송 판결에 대해 여러 차례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 원고는 민주화보상위원회에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신청을 하였고, 2014. 1. 20. 민주화보상위원회는 원고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해직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결정을
함.
- 민주화보상위원회는 2014. 2. 19.부터 3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원고의 복직을 권고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이 부당해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회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임처분 무효 확인 청구
- 쟁점: 선행 소송의 확정판결 이후 민주화보상위원회의 결정이 기판력을 배제하는 새로운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므로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
음.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는 새로운 사실관계를 의미하며, 기존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증거자료나 법적 평가는 포함되지 않
음.
- 원고가 주장하는 해임처분의 절차적, 실체적 하자는 선행 소송 변론종결 이전에 존재하던 공격방어방법에 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