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0.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2024가합1078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4. 10. 17. 선고 2024가합10786 판결 해고무효확인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해고 및 대기발령 무효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 여부
판정 요지
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해고 및 대기발령 무효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 및 대기발령 무효확인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사실관계
- 회사는 노인주거복지시설 등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근로자는 1998. 1. 1.부터 C요양원 원장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23. 8. 24. 이사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특별회계 예산 관리 위반, 정년도과 등을 이유로 2023. 9. 25.자 해임을 의결하고, 2023. 8. 28. 근로자에게 해임 통보하여 2023. 9. 25. 근로관계를 종료함(해당 해고).
- 근로자는 2023. 11. 13.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1. 16.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직 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을 판정
함.
- 회사는 2024. 5. 10. 근로자에게 대기발령 인사명령을 통보
함.
- 근로자는 2024. 6. 14. 회사에게 2024. 7. 19.부로 C요양원 원장직을 사직한다는 취지의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2024. 7. 19.까지의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및 대기발령 무효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 유무
- 확인의 소는 분쟁 당사자 간에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즉시 확정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 허용되며, 그 확인의 이익은 분쟁으로 인한 근로자의 법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
됨.
- 근로자가 2024. 6. 14. 사직서를 제출하고 2024. 7. 19. 사직함으로써 원·피고 간의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되었
음.
- 근로자는 위 사직서 제출이 피고측의 회유, 협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 근로자가 구하는 해당 해고 및 대기발령의 무효확인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효력 유무가 근로자의 현재의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해당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6757 판결 검토
-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된 상황에서 과거의 해고 및 대기발령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현재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
임.
- 이는 소송 경제적 측면에서 불필요한 소송을 방지하고, 확인의 소의 본질적 기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
임.
- 다만,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의 강박 주장을 입증하지 못한 점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음.
판정 상세
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해고 및 대기발령 무효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 및 대기발령 무효확인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노인주거복지시설 등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원고는 1998. 1. 1.부터 C요양원 원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23. 8. 24.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특별회계 예산 관리 위반, 정년도과 등을 이유로 2023. 9. 25.자 해임을 의결하고, 2023. 8. 28. 원고에게 해임 통보하여 2023. 9. 25. 근로관계를 종료함(이 사건 해고).
- 원고는 2023. 11. 13.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1. 16.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직 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을 판정
함.
- 피고는 2024. 5. 10. 원고에게 대기발령 인사명령을 통보
함.
- 원고는 2024. 6. 14. 피고에게 2024. 7. 19.부로 C요양원 원장직을 사직한다는 취지의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2024. 7. 19.까지의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및 대기발령 무효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 유무
- 확인의 소는 분쟁 당사자 간에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즉시 확정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 허용되며, 그 확인의 이익은 분쟁으로 인한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
됨.
- 원고가 2024. 6. 14. 사직서를 제출하고 2024. 7. 19. 사직함으로써 원·피고 간의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되었
음.
- 원고는 위 사직서 제출이 피고측의 회유, 협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해고 및 대기발령의 무효확인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효력 유무가 원고의 현재의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6757 판결 검토
-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된 상황에서 과거의 해고 및 대기발령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현재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
임.
- 이는 소송 경제적 측면에서 불필요한 소송을 방지하고, 확인의 소의 본질적 기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