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4.09.26
창원지방법원2013구합985
창원지방법원 2014. 9. 26. 선고 2013구합985 판결 폐업처분무효확인등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경상남도 진주의료원 폐업처분 취소 및 조례 무효확인 등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경상남도 진주의료원 폐업처분 취소 및 조례 무효확인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피고 경상남도지사에 대한 진주의료원 폐업처분 취소 청구 부분 및 원고 14의 피고 경상남도지사에 대한 조례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
함.
- 근로자들의 피고 경상남도, 피고 3에 대한 청구와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 원고 10, 원고 11, 원고 12, 원고 13의 피고 경상남도지사에 대한 조례 무효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들은 진주의료원 입원진료를 받다가 폐업방침 발표 후 퇴원한 환자들, 환자들의 보호자들, 진주의료원 운전사로 근무하였던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진주의료원지부장
임.
- 피고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을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이며, 피고 3은 경상남도지사
임.
- 진주의료원은 지방의료원법에 의한 지방의료원으로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임.
- 피고 경상남도지사는 2013. 2. 26. 진주의료원의 적자경영을 이유로 폐업하겠다는 방침을 발표
함.
- 진주의료원 이사회는 2013. 3. 11. 휴업안과 폐업안을 서면결의
함.
- 피고 경상남도지사는 2013. 3. 18. 진주의료원장에게 휴업예고 안내를
함.
-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자는 2013. 4. 3. 및 2013. 5. 1. 진주시장에게 의료기관 휴업신고서를 제출
함.
- 진주의료원 이사회는 2013. 4. 12. 진주의료원 폐업(안) 등을 심의·의결
함.
-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자는 2013. 5. 29. 진주시장에게 의료기관 폐업신고서를 제출
함.
- 피고 경상남도지사는 2013. 3. 28. 경상남도의회에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함.
- 경상남도의회는 2013. 6. 11. 이 사건 조례안을 가결 선포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2013. 6. 13. 피고 경상남도지사에게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지시하였으나, 피고 경상남도지사는 재의요구를 하지 아니
함.
- 피고 경상남도지사는 2013. 7. 1. 일부개정된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를 공포
함.
- 진주의료원은 2013. 7. 2. 법인해산등기를 마쳤고, 2013. 9. 24. 청산종결등기를 마
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경상남도지사에 대한 폐업처분 취소 청구의 적법성
- 쟁점: 진주의료원의 폐업신고행위를 피고 경상남도지사의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지방의료원은 민법상 재단법인과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준하는 자율성과 주체성을 지니는 법인으로서 설립주체인 지방자치단체와는 별도의 독립된 법인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행정청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경상남도 진주의료원 폐업처분 취소 및 조례 무효확인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 경상남도지사에 대한 진주의료원 폐업처분 취소 청구 부분 및 원고 14의 피고 경상남도지사에 대한 조례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
함.
- 원고들의 피고 경상남도, 피고 3에 대한 청구와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 원고 10, 원고 11, 원고 12, 원고 13의 피고 경상남도지사에 대한 조례 무효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진주의료원 입원진료를 받다가 폐업방침 발표 후 퇴원한 환자들, 환자들의 보호자들, 진주의료원 운전사로 근무하였던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진주의료원지부장
임.
- 피고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을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이며, 피고 3은 경상남도지사
임.
- 진주의료원은 지방의료원법에 의한 지방의료원으로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임.
- 피고 경상남도지사는 2013. 2. 26. 진주의료원의 적자경영을 이유로 폐업하겠다는 방침을 발표
함.
- 진주의료원 이사회는 2013. 3. 11. 휴업안과 폐업안을 서면결의
함.
- 피고 경상남도지사는 2013. 3. 18. 진주의료원장에게 휴업예고 안내를
함.
-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자는 2013. 4. 3. 및 2013. 5. 1. 진주시장에게 의료기관 휴업신고서를 제출
함.
- 진주의료원 이사회는 2013. 4. 12. 진주의료원 폐업(안) 등을 심의·의결
함.
-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자는 2013. 5. 29. 진주시장에게 의료기관 폐업신고서를 제출
함.
- 피고 경상남도지사는 2013. 3. 28. 경상남도의회에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함.
- 경상남도의회는 2013. 6. 11. 이 사건 조례안을 가결 선포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2013. 6. 13. 피고 경상남도지사에게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지시하였으나, 피고 경상남도지사는 재의요구를 하지 아니
함.
- 피고 경상남도지사는 2013. 7. 1. 일부개정된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를 공포
함.
- 진주의료원은 2013. 7. 2. 법인해산등기를 마쳤고, 2013. 9. 24. 청산종결등기를 마
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