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 6. 28. 선고 2018나2888(본소),2019나865(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부당징계 취소에 따른 임금 상당액 반환 및 항소심 반소 제기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부당징계 취소에 따른 임금 상당액 반환 및 항소심 반소 제기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회사)의 피고(근로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인용하고, 회사의 항소를 기각
함.
- 회사가 항소심에서 제기한 반소를 각하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통신서비스 관련 회사이며, 회사는 원고 소속 인터넷 개통기사이자 노동조합 지회장
임.
- 회사는 2016. 1. 22. 모욕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사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17. 1. 31. 대법원에서 확정
됨.
- 회사는 이 형사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으나, 2018. 5. 16. 광주지방법원에서 기각
됨.
- 근로자는 2016. 5. 17. 회사에게 '업무시간 중 기술팀장 모욕'을 사유로 정직 14일의 징계처분(해당 징계처분)을
함.
- 회사는 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고, 2016. 7. 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처분이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고 취소 판정을 내
림.
- 근로자는 위 판정에 따라 회사에게 미지급 임금 상당액 1,061,284원을 지급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2. 2.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고 회사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재심 판정을 내
림.
- 회사는 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18. 2.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회사의 소를 각하하였고, 이 판결은 2018. 2. 27. 확정
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따라 회사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임금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본소 청구를 제기
함.
- 회사는 해당 징계처분이 부당하므로 근로자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 법리: 민사재판은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지 않으나,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
음.
- 판단:
- 해당 징계처분 사유와 동일한 범죄사실로 회사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되었
음.
- 회사가 형사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
음.
- 항소심 증인 G, I의 증언은 이 사건 형사판결 공판절차와 달리 번복된 것이며, 현재 회사가 지부장으로 있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그대로 믿기 어려
움.
-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형사판결의 사실 인정을 뒤집기 어렵다고 판단
됨.
- 따라서 이 사건 형사판결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한 행위는 근로자의 단체협약상 징계사유인 '성희롱 또는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행사했을 때'에 해당하므로, 해당 징계처분 사유가 인정
판정 상세
부당징계 취소에 따른 임금 상당액 반환 및 항소심 반소 제기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회사)의 피고(근로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피고가 항소심에서 제기한 반소를 각하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통신서비스 관련 회사이며, 피고는 원고 소속 인터넷 개통기사이자 노동조합 지회장
임.
- 피고는 2016. 1. 22. 모욕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사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17. 1. 31. 대법원에서 확정
됨.
- 피고는 이 형사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으나, 2018. 5. 16. 광주지방법원에서 기각
됨.
- 원고는 2016. 5. 17. 피고에게 '업무시간 중 기술팀장 모욕'을 사유로 정직 14일의 징계처분(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
- 피고는 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고, 2016. 7. 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고 취소 판정을 내
림.
- 원고는 위 판정에 따라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상당액 1,061,284원을 지급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2. 2.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고 피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재심 판정을 내
림.
- 피고는 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18. 2.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소를 각하하였고, 이 판결은 2018. 2. 27. 확정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따라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임금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본소 청구를 제기
함.
- 피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 법리: 민사재판은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지 않으나,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
음.
- 판단:
- 이 사건 징계처분 사유와 동일한 범죄사실로 피고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