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7.05
서울고등법원2018누72705
서울고등법원 2019. 7. 5. 선고 2018누72705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업무방해 행위의 정당성 및 징계해고의 과중성 판단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업무방해 행위의 정당성 및 징계해고의 과중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C은 2014. 11.경부터 급여지급 방식 변경, 인력감축, 조직개편 등 구조조정을 노동조합과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
함.
- C노동조합은 이에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함.
- C은 2야드 도장5부를 사실상 폐지하기 위한 인사명령과 희망퇴직을 위한 여사원 개별면담 절차를 진행
함.
- 참가인(C노동조합 고용법률실 실장)은 2015. 3. 5. 도장5부 소속 근로자 79명 전원에게 전환배치 거부 및 대기를 지시하여 제1업무방해에 동참하게
함.
- 참가인은 희망퇴직 개별면담을 막기 위해 제2업무방해를
함.
- 참가인은 과거 5차례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
음.
- C은 참가인을 징계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 법리: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
함.
- 법원의 판단:
- C의 구조조정 및 인사명령은 노동조합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었
음.
- 단체협약상 전환배치에 대한 조합원의 의사 반영 및 협의 규정이 있음에도 C노동조합은 전환배치에 동의하지 않았
음.
- 참가인의 강요에 의해 도장5부 소속 근로자들이 제1업무방해에 동참했다고 보기 어려
움.
- 참가인의 제2업무방해는 희망퇴직을 강요받는 사태를 막기 위한 것으로 보
임.
- 제1, 2업무방해 과정에서 물리적 폭력행위나 직접적인 가격행위는 없었으며, 재물손괴 및 협박죄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됨.
- 제1업무방해는 작업현장 점거가 아닌 탈의실 농성으로, 다른 직원의 업무 수행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
됨.
- C이 주장하는 막대한 손해액은 과장된 것으로 보이며, 실제 손해는 그보다 적을 것으로 판단
됨.
- 참가인의 과거 징계전력은 징계해고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양정요소로 보기 어려
움. (대부분 노동조합 활동 관련 징계이며, 마지막 징계로부터 6년 가까이 비위행위 없음)
- C노동조합 대의원 3명에게는 정직 3월의 징계처분만 내려졌고, 다른 참여자 중 징계받은 자가 없는 점, C의 형사 유죄확정판결에 따른 징계해고가 드문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징계는 다른 징계처분과 비교하여 형평에 반
함.
- C 취업규칙상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시 해고는 임의적 해고사유이며, 인사위원회 운영규정상 징계양정기준도 정직, 강격, 해고 중 선택 가능하여 필요적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업무방해 행위의 정당성 및 징계해고의 과중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C은 2014. 11.경부터 급여지급 방식 변경, 인력감축, 조직개편 등 구조조정을 노동조합과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
함.
- C노동조합은 이에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함.
- C은 2야드 도장5부를 사실상 폐지하기 위한 인사명령과 희망퇴직을 위한 여사원 개별면담 절차를 진행
함.
- 참가인(C노동조합 고용법률실 실장)은 2015. 3. 5. 도장5부 소속 근로자 79명 전원에게 전환배치 거부 및 대기를 지시하여 제1업무방해에 동참하게
함.
- 참가인은 희망퇴직 개별면담을 막기 위해 제2업무방해를
함.
- 참가인은 과거 5차례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
음.
- C은 참가인을 징계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 법리: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
함.
- 법원의 판단:
- C의 구조조정 및 인사명령은 노동조합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었
음.
- 단체협약상 전환배치에 대한 조합원의 의사 반영 및 협의 규정이 있음에도 C노동조합은 전환배치에 동의하지 않았
음.
- 참가인의 강요에 의해 도장5부 소속 근로자들이 제1업무방해에 동참했다고 보기 어려
움.
- 참가인의 제2업무방해는 희망퇴직을 강요받는 사태를 막기 위한 것으로 보
임.
- 제1, 2업무방해 과정에서 물리적 폭력행위나 직접적인 가격행위는 없었으며, 재물손괴 및 협박죄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됨.
- 제1업무방해는 작업현장 점거가 아닌 탈의실 농성으로, 다른 직원의 업무 수행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