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5. 16. 선고 2022가합406012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채용 비리로 인한 근로계약 취소의 적법성 및 정당성
판정 요지
채용 비리로 인한 근로계약 취소의 적법성 및 정당성 결과 요약
- 법원은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취소 통보가 적법하며,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고,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C시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C시 소재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
함.
- 근로자는 2017. 8. 1. 회사에 입사하여 홍보 담당(6급) 업무를 수행
함.
- 회사는 2017. 5. 24. '제22회 신규직원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근로자는 일반직 일반분야 행정(홍보)에 응시
함.
- 근로자는 1차 서류전형에서 경력 12점, 자격증 6점을 받아 총점 18점으로 합격하였으나, 제출한 자격증은 회사의 채용 기준(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에 부합하지 않아 실제로는 서류심사 통과 기준인 15점을 충족하지 못하였
음.
- 회사의 채용 담당 직원들(D, E, F)은 근로자에게 부당하게 자격증 점수를 부여하고, 2차 논술시험에서 근로자의 답안지를 미리 확인하여 경쟁자의 점수를 감점하고 근로자에게 고득점을 부여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
음.
- 이로 인해 근로자는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 2017. 8. 1. 입사 후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
함.
- 회사는 2019. 3.경 근로자에 대한 채용 비리 민원 제보를 받아 수사를 의뢰하였고, 채용 담당 직원들은 업무방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음(2020. 9. 10. 1심 선고, 2021. 11. 20. 항소 기각 확정).
- 회사는 2022. 4. 25. 근로자에게 채용 비리를 이유로 2022. 6. 1.자로 근로계약을 취소한다는 통보를
함.
- 근로자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재심 신청이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근로계약 취소 통보의 적법성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
- 법리: 근로계약은 사법상 계약이므로 착오 등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있으면 이를 주장하여 법률효과를 부정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
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자는 법률행위 내용에 착오가 있었고, 그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증명해야
함. 중대한 과실 유무에 대한 증명책임은 상대방에게 있
음.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지원자를 위해 부정행위를 하였고, 그 이익을 받은 지원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알지 못했더라도 공정하게 선발된 자로 평가될 수 없다면 그 채용은 부정행위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채용 담당 직원들의 부정행위로 근로자가 심사 기준에 적합한 응시자로서 정당하게 서류 및 논술전형에 합격하였다는 착오에 빠져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음.
- 근로자는 애초에 1차 서류전형을 통과할 수 없었으며, 회사가 이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
임.
- 이는 근로자의 자격이나 조건, 능력 등에 관한 근로계약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
함.
- 근로자가 D의 딸과 교제 관계에 있었고, D 등이 근로자를 위하여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근로자는 부정행위의 이익을 받은 당사자로서 공정하게 선발된 자로 평가될 수 없
판정 상세
채용 비리로 인한 근로계약 취소의 적법성 및 정당성 결과 요약
- 법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근로계약 취소 통보가 적법하며,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고,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C시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C시 소재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
함.
- 원고는 2017. 8. 1. 피고에 입사하여 홍보 담당(6급) 업무를 수행
함.
- 피고는 2017. 5. 24. '제22회 신규직원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원고는 일반직 일반분야 행정(홍보)에 응시
함.
- 원고는 1차 서류전형에서 경력 12점, 자격증 6점을 받아 총점 18점으로 합격하였으나, 제출한 자격증은 피고의 채용 기준(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에 부합하지 않아 실제로는 서류심사 통과 기준인 15점을 충족하지 못하였
음.
- 피고의 채용 담당 직원들(D, E, F)은 원고에게 부당하게 자격증 점수를 부여하고, 2차 논술시험에서 원고의 답안지를 미리 확인하여 경쟁자의 점수를 감점하고 원고에게 고득점을 부여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
음.
- 이로 인해 원고는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 2017. 8. 1. 입사 후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
함.
- 피고는 2019. 3.경 원고에 대한 채용 비리 민원 제보를 받아 수사를 의뢰하였고, 채용 담당 직원들은 업무방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음(2020. 9. 10. 1심 선고, 2021. 11. 20. 항소 기각 확정).
- 피고는 2022. 4. 25. 원고에게 채용 비리를 이유로 2022. 6. 1.자로 근로계약을 취소한다는 통보를
함.
- 원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재심 신청이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근로계약 취소 통보의 적법성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
- 법리: 근로계약은 사법상 계약이므로 착오 등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있으면 이를 주장하여 법률효과를 부정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
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자는 법률행위 내용에 착오가 있었고, 그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증명해야
함. 중대한 과실 유무에 대한 증명책임은 상대방에게 있
음.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지원자를 위해 부정행위를 하였고, 그 이익을 받은 지원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알지 못했더라도 공정하게 선발된 자로 평가될 수 없다면 그 채용은 부정행위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
함.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