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6. 14. 선고 2023구합60643 판결 감봉처분취소
핵심 쟁점
준장 진급 후 부대장 보직 해임 및 감봉 1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준장 진급 후 부대장 보직 해임 및 감봉 1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1993. 3. 1. 소위로 임관하였으며, 2019. 11. 12.부터 B사령부 C부대 부대장으로 근무하다 2020. 5. 1. 준장으로 진급
함.
- 2020. 11. 11.경 B사령관은 근로자가 부대 하급자들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하는 등 처신에 결함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지시
함.
- 감찰실장 등은 이 사건 부대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후 2020. 11. 16. 'C부대장 처신결함 내사 결과' 문건을 작성하여 B사령관에게 보고
함.
- 위 문건에는 근로자에 대한 의혹 내용과 대부분 사실이라는 판단, 근로자의 처신결함이 용인 수준을 벗어났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으며, 특히 '회 희롱' 부분은 2020년 2차 다면평가 결과 중 성인지력 부분 평가에 근거
함.
- B사령관은 2020. 11. 17.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징계처분을 의뢰
함.
- B사령관은 2020. 11. 18. 근로자가 성희롱적 발언, 인격모독, 폭언·욕설, 비상식적 언동 등 처신에 결함이 있어 군인사법 제17조에 따라 즉시 보직해임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근로자를 부대장 보직에서 해임하고, 2020. 11. 19. 근로자에게 통보
함.
- 국방부장관은 2020. 11. 25. 근로자의 소속을 B사령부에서 육군으로 변경하였고, 근로자는 2020. 12. 18.부터 육군 F사단 부사단장으로 근무
함.
- 육군본부 중앙징계위원회는 2021. 2. 8. 근로자에게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감봉 1개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은 2021. 2. 10. 근로자를 감봉 1개월에 처하는 징계처분(해당 징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전 조사 절차의 위법성 여부
- 법리: 감찰규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감찰활동 내지 감찰조사는 적법한 조사권한자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으며, 다면평가 결과가 감찰의 단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이를 기초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
음. 징계의뢰 이전 감찰단계에서 피조사자에게 혐의사실을 통지하거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할 법적 근거는 없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가 '내사'라는 명칭으로 이루어졌으나, 이는 당시 시행되던 감찰규정 등 법령에 따른 감찰활동 내지 감찰조사에 해당
함.
- 다면평가가 감찰의 단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더라도, 이를 기초로 감찰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볼 수 없
음. 이 사건의 경우 감찰규정 제20조의 "사령관의 조사지시" 내지는 "감찰활동 결과"가 하명의 근거가 되었으며, 그 단서에는 원칙적으로 별다른 제한이 없
음.
- 징계의뢰 이전에 이루어지는 감찰단계에서 근로자에게 혐의사실을 통지하거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할 법적 근거는 찾을 수 없
음.
- 따라서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는 적법한 조사권한자인 B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관계자에 대한 소환조사 등 적법한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그 조사결과에 기초한 해당 징계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준장 진급 후 부대장 보직 해임 및 감봉 1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1993. 3. 1. 소위로 임관하였으며, 2019. 11. 12.부터 B사령부 C부대 부대장으로 근무하다 2020. 5. 1. 준장으로 진급
함.
- 2020. 11. 11.경 B사령관은 원고가 부대 하급자들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하는 등 처신에 결함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지시
함.
- 감찰실장 등은 이 사건 부대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후 2020. 11. 16. 'C부대장 처신결함 내사 결과' 문건을 작성하여 B사령관에게 보고
함.
- 위 문건에는 원고에 대한 의혹 내용과 대부분 사실이라는 판단, 원고의 처신결함이 용인 수준을 벗어났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으며, 특히 '회 희롱' 부분은 2020년 2차 다면평가 결과 중 성인지력 부분 평가에 근거
함.
- B사령관은 2020. 11. 17.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징계처분을 의뢰
함.
- B사령관은 2020. 11. 18. 원고가 성희롱적 발언, 인격모독, 폭언·욕설, 비상식적 언동 등 처신에 결함이 있어 군인사법 제17조에 따라 즉시 보직해임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원고를 부대장 보직에서 해임하고, 2020. 11. 19. 원고에게 통보
함.
- 국방부장관은 2020. 11. 25. 원고의 소속을 B사령부에서 육군으로 변경하였고, 원고는 2020. 12. 18.부터 육군 F사단 부사단장으로 근무
함.
- 육군본부 중앙징계위원회는 2021. 2. 8.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감봉 1개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은 2021. 2. 10. 원고를 감봉 1개월에 처하는 징계처분(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전 조사 절차의 위법성 여부
- 법리: 감찰규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감찰활동 내지 감찰조사는 적법한 조사권한자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으며, 다면평가 결과가 감찰의 단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이를 기초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
음. 징계의뢰 이전 감찰단계에서 피조사자에게 혐의사실을 통지하거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할 법적 근거는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가 '내사'라는 명칭으로 이루어졌으나, 이는 당시 시행되던 감찰규정 등 법령에 따른 감찰활동 내지 감찰조사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