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0. 4. 21. 선고 2009가합176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핵심 쟁점
휴업수당의 임금성 및 최우선변제권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휴업수당의 임금성 및 최우선변제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시 지급되는 휴업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며, 특히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도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동일하게 최우선변제권이 인정
됨. 사실관계
- 소외 1 주식회사는 2004. 1. 8. 근로자들 몰래 생산설비의 약 80%를 공장 밖으로 반출하여 제품 생산이 불가능하게
됨.
- 근로자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은 설비 반출에 항의하며 본관 건물을 점거 농성하였고, 소외 1 주식회사는 근로자들에게 정리해고를 주장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
함.
- 근로자들은 2004. 1. 8.부터 퇴직 시까지의 휴업수당 지급을 합의하였고, 일부 근로자들은 이행권고결정 및 지급명령을 통해 휴업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지급을 확정받
음.
- 소외 1 주식회사의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근로자들은 최종 3개월분 임금으로서 휴업수당에 대한 배당을 요구하였으나, 법원은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해서만 우선 배당하고 휴업수당은 배당하지 않
음.
- 회사는 1번 근저당권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하여 경매 배당금 중 상당 부분을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휴업수당의 임금 해당 여부
- 법리: 구 근로기준법 제45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시 근로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
함. 이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근로기준법이 휴업수당을 '임금' 장에서 규정하고 있어 임금과 동일하게 취급할 필요성이
큼.
- 법원의 판단: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휴업수당 외에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임금지급도 청구할 수 있
음. 이 경우 휴업수당은 임금의 성격을 가지며 임금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함. 사용자가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 대신 휴업수당을 지급하여 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민법 제538조 제1항: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611 판결: 휴업수당의 발생요건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는 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근로자로부터 근로의 제공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를 가리
킴.
-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1다79013 판결: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정한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는 채권자의 어떤 작위나 부작위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방해하고 그 작위나 부작위는 채권자가 이를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신의칙상 비난받을 수 있는 경우를 의미
함.
-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25910 판결: 채용내정 취소의 경우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리해고할 때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은 근로의 대상 또는 대가로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보수'를 의미하며, '현실의 근로 제공'을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발생하는 생활보장적 임금은 있을 수 없
판정 상세
휴업수당의 임금성 및 최우선변제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시 지급되는 휴업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며, 특히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도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동일하게 최우선변제권이 인정
됨. 사실관계
- 소외 1 주식회사는 2004. 1. 8. 근로자들 몰래 생산설비의 약 80%를 공장 밖으로 반출하여 제품 생산이 불가능하게
됨.
-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은 설비 반출에 항의하며 본관 건물을 점거 농성하였고, 소외 1 주식회사는 근로자들에게 정리해고를 주장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
함.
- 원고들은 2004. 1. 8.부터 퇴직 시까지의 휴업수당 지급을 합의하였고, 일부 원고들은 이행권고결정 및 지급명령을 통해 휴업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지급을 확정받
음.
- 소외 1 주식회사의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원고들은 최종 3개월분 임금으로서 휴업수당에 대한 배당을 요구하였으나, 법원은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해서만 우선 배당하고 휴업수당은 배당하지 않
음.
- 피고는 1번 근저당권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하여 경매 배당금 중 상당 부분을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휴업수당의 임금 해당 여부
- 법리: 구 근로기준법 제45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시 근로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
함. 이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근로기준법이 휴업수당을 '임금' 장에서 규정하고 있어 임금과 동일하게 취급할 필요성이
큼.
- 법원의 판단: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휴업수당 외에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임금지급도 청구할 수 있
음. 이 경우 휴업수당은 임금의 성격을 가지며 임금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함. 사용자가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 대신 휴업수당을 지급하여 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민법 제538조 제1항: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611 판결: 휴업수당의 발생요건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는 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근로자로부터 근로의 제공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를 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