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3.06.20
수원지방법원2022노2943
수원지방법원 2023. 6. 20. 선고 2022노2943 판결 업무방해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해고된 관리사무소장의 소장실 점거 및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판정 요지
해고된 관리사무소장의 소장실 점거 및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벌금 150만 원)을 유지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해고 통보를 받은 후에도 관리사무소장실(이하 '소장실')을 점거하고 후임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에게 업무 인계를 거부
함.
- 피고인은 일과시간 중 자리를 비울 때 소장실 문을 잠가두어 피해자가 소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함.
- 피고인은 자신의 출근을 막으려는 관리회사 직원들에게 고함을 치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하는 등 소장실 출입을 통제
함.
- 피고인은 일과시간 후 소장실 문을 열쇠로 잠가두어 피해자가 관리사무소장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함.
- 피고인은 자신이 부당해고되었고 근로계약이 자동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계속 근무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믿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력 행사 부존재 주장
- 법리: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하며, 반드시 폭행·협박을 수반할 필요는 없고, 행위자의 지위나 주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관리사무소장의 지위에 기하여 소장실을 점거하고 후임 소장인 피해자에게 업무 인계를 거부하며 소장실 출입을 통제한 행위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 행사에 해당
함.
- 피고인이 소장실 문을 잠가두어 피해자가 소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관리회사 직원들에게 고함을 치며 소장실 출입을 막은 행위는 피해자가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할 수 없도록 만든 행위로 인정
됨.
-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
음. 정당행위 또는 법률의 착오 주장
- 법리: 정당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법률의 착오는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한 경우를 의미
함. 법률의 착오가 인정되려면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에게 2021. 2. 4.경 해고예고 통지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
됨.
- 피고인이 전문가 상담을 통해 부당해고 및 근로계약 자동 연장 답변을 들었다는 주장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
음.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 또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
음.
-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
음. 참고사실
- 피고인의 업무방해 방법, 기간,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
음.
-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은 바 없
음.
-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판정 상세
해고된 관리사무소장의 소장실 점거 및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벌금 150만 원)을 유지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해고 통보를 받은 후에도 관리사무소장실(이하 '소장실')을 점거하고 후임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에게 업무 인계를 거부
함.
- 피고인은 일과시간 중 자리를 비울 때 소장실 문을 잠가두어 피해자가 소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함.
- 피고인은 자신의 출근을 막으려는 관리회사 직원들에게 고함을 치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하는 등 소장실 출입을 통제
함.
- 피고인은 일과시간 후 소장실 문을 열쇠로 잠가두어 피해자가 관리사무소장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함.
- 피고인은 자신이 부당해고되었고 근로계약이 자동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계속 근무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믿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력 행사 부존재 주장
- 법리: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하며, 반드시 폭행·협박을 수반할 필요는 없고, 행위자의 지위나 주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관리사무소장의 지위에 기하여 소장실을 점거하고 후임 소장인 피해자에게 업무 인계를 거부하며 소장실 출입을 통제한 행위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 행사에 해당
함.
- 피고인이 소장실 문을 잠가두어 피해자가 소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관리회사 직원들에게 고함을 치며 소장실 출입을 막은 행위는 피해자가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할 수 없도록 만든 행위로 인정
됨.
-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
음. 정당행위 또는 법률의 착오 주장
- 법리: 정당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법률의 착오는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한 경우를 의미
함. 법률의 착오가 인정되려면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