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5.04.23
대법원2012다75772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2다75772 판결 인사발령무효확인등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부점장급 직원에 대한 부당한 인사발령 및 임금차액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점장급 직원에 대한 부당한 인사발령 및 임금차액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제1차 인사발령 무효 확인 및 임금차액 청구는 기각
됨.
- 회사의 제2차 인사발령 무효 확인 및 임금차액 지급 의무는 인정
됨.
-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근로자에게 2008. 1. 3. 제1차 인사발령을 통해 팀원급으로 발령
함.
- 근로자는 제1차 인사발령이 '2007년 상반기 부점장급 인사이동 및 승격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며 임금차액을 청구
함.
- 회사는 제1차 인사발령이 본평가결과에 따라 부적절하다는 것이 밝혀진 이후에도 제2차 인사발령에서 근로자를 팀원으로 발령
함.
- 근로자는 제2차 인사발령이 인사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이며, 이에 따른 임금차액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차 인사발령의 유효성 및 임금차액 청구
- 쟁점: '2007년 상반기 부점장급 인사이동 및 승격기준'이 2008. 1. 3.자 제1차 인사발령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및 제1차 인사발령의 무효 여
부.
- 법리: 인사기준은 향후 계속 적용될 기준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특정 시점의 인사발령에 적용된 기준을 사후에 통지한 것으로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 1심 판결은 '2007년 상반기 부점장급 인사이동 및 승격기준'이 2007. 1. 9.자 인사발령에 적용된 기준을 사후에 통지한 것이라고 판단
함.
- 따라서 위 기준이 2008. 1. 3.자 제1차 인사발령에도 적용된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
함.
- 제1차 인사발령이 무효가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한 근로자의 임금차액 청구도 기각
함.
-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사용자의 인사재량권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
함. 제2차 인사발령의 유효성 및 임금차액 지급 의무
- 쟁점: 회사의 제2차 인사발령이 인사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임금차액 지급 의
무.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함에 있어 재량권을 가지나, 그 재량권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잃어 일탈·남용된 경우에는 무효가
됨. 특히, 이전 인사발령의 부적절함이 밝혀진 경우, 후속 인사에서는 이를 시정할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
음.
- 법원의 판단:
- 1심 판결은 회사가 제1차 인사발령이 부적절하다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제2차 인사발령에서 근로자를 부점장급으로 복귀시키지 않고 여전히 팀원으로 발령한 것은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아 제2차 인사발령이 무효라고 판단
함.
- 또한, 회사에게 근로자가 부점장급 보수를 받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임금차액 74,878,86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
판정 상세
부점장급 직원에 대한 부당한 인사발령 및 임금차액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제1차 인사발령 무효 확인 및 임금차액 청구는 기각
됨.
- 피고의 제2차 인사발령 무효 확인 및 임금차액 지급 의무는 인정
됨.
-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에게 2008. 1. 3. 제1차 인사발령을 통해 팀원급으로 발령
함.
- 원고는 제1차 인사발령이 '2007년 상반기 부점장급 인사이동 및 승격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며 임금차액을 청구
함.
- 피고는 제1차 인사발령이 본평가결과에 따라 부적절하다는 것이 밝혀진 이후에도 제2차 인사발령에서 원고를 팀원으로 발령
함.
- 원고는 제2차 인사발령이 인사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이며, 이에 따른 임금차액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차 인사발령의 유효성 및 임금차액 청구
- 쟁점: '2007년 상반기 부점장급 인사이동 및 승격기준'이 2008. 1. 3.자 제1차 인사발령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및 제1차 인사발령의 무효 여
부.
- 법리: 인사기준은 향후 계속 적용될 기준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특정 시점의 인사발령에 적용된 기준을 사후에 통지한 것으로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심은 '2007년 상반기 부점장급 인사이동 및 승격기준'이 2007. 1. 9.자 인사발령에 적용된 기준을 사후에 통지한 것이라고 판단
함.
- 따라서 위 기준이 2008. 1. 3.자 제1차 인사발령에도 적용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
함.
- 제1차 인사발령이 무효가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임금차액 청구도 기각
함.
-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사용자의 인사재량권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
함. 제2차 인사발령의 유효성 및 임금차액 지급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