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5.18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3230
대전지방법원 2017. 5. 18. 선고 2016구합10323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임금피크제 적용 동의에도 정년연장 불승인 시 부당해고 여부
판정 요지
임금피크제 적용 동의에도 정년연장 불승인 시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정년연장 불승인에 따른 정년퇴직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인구, 출산장려 등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근로자는 1991. 11. 4. 참가인에 입사하여 근무
함.
- 참가인의 인사관리규정은 3급 이하 직원의 정년을 55세로 규정하고, 정년에 달한 날이 1월
6월 사이인 경우 6월 30일, 7월12월 사이인 경우 12월 31일에 당연 퇴직한다고 규정함(제51조). - 참가인은 2015. 12. 22. 당시 임상병리사 3급이던 근로자에게 2015. 12. 31.자로 정년퇴직을 통보함(해당 통보).
- 근로자는 해당 통보가 부당해고라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6. 3. 11. 기각 판정을 받
음.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6. 6. 15. 기각 판정을 받음(해당 재심판정).
- 참가인의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운영지침'(2009. 1. 1. 시행)은 다음과 같이 규정
함.
- 정년연장은 3급 이하 직원 중 심사 절차를 거쳐 정년도래시점(56세~58세)부터 최장 3년까지 정년을 연장함을 의미함(제2조 제1항).
- 임금피크제는 3급 이하 직원 중 정년연장을 전제로 53세부터 임금을 단계적으로 줄여가는 임금체계를 의미함(제2조 제2항).
- 3급 이하 직원 중 임금피크제 적용에 동의하여 정년연장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회장의 승인을 얻어 정년연장 여부를 결정함(제6조 제1항).
- 근로자는 2012. 10. 23. 참가인에게 운영지침에 따라 정년연장 승인신청서를 제출
함.
- 근로자는 2012. 10. 29.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참가인으로부터 '2013. 1. 1.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한다.'는 결정을 받
음.
- 근로자가 작성한 승인신청서의 동의사항에는 "정년연장 심사에서 탈락할 경우 55세에 정년퇴직함에 동의하고, 그 후 1년 단위로 실시되는 정년연장 심사에서 탈락할 경우 정년퇴직함에 동의하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이의도 제기치 아니하기로 한다." 및 "정년연장이 승인될 경우 협회규정에서 정한 임금피크제에 의거 임금삭감에 동의하며, 인사에 관한 제반 사항은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운영지침 등에 정한 바에 따를 것임을 동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었
음.
- 근로자는 해당 재심판정 절차에서 "참가인이 임금피크제 심사와 정년연장 심사를 별도로 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이를 들어서 알고 있다."고 진술
함.
- 참가인은 2015. 11. 2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정년연장 승인신청을 부결
함.
- 참가인은 2015. 12. 22. 근로자에게 해당 통보를 하였고, 2016. 1. 7.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 중 감액된 임금 및 이자 합계 13,917,540원을 모두 지급
함.
- 운영지침은 '직무수행능력이나 태도가 현저히 떨어져 정년연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자'를 정년연장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함(제6조 제3항).
- 근로자는 2013년, 2014년, 2015년 가족보건의원 소속 직원 중 가장 낮은 근무성적평가를 받
음.
- 참가인 본부장, 행정지원과장, 인구사업과장, 건강증진과장은 2015. 11. 11. 근로자에 대해 "근무태도: 선임의료기사로서 업무 추진력 및 노력함이 결여 됨과 동시에 병리사로서 자질이 현격하게 떨어짐, 직무수행능력: 의료기사(임상병리사)로서 기본적인 업무인 채혈(특히 소아 및 영유아) 어려움으로 내원자에 대한 원활한 써비스 전행이 되지 않음, 업무수행태도: (선임)의료기사로서 기본적 자질(채혈 및 장비운용 등)이 부족한 관계로 책임감이 결여되고 이로 인한 병리실 내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기여할 수 없고 타 부서와의 협조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등의 의견을 제시
판정 상세
임금피크제 적용 동의에도 정년연장 불승인 시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정년연장 불승인에 따른 정년퇴직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인구, 출산장려 등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원고는 1991. 11. 4. 참가인에 입사하여 근무
함.
- 참가인의 인사관리규정은 3급 이하 직원의 정년을 55세로 규정하고, 정년에 달한 날이 1월
6월 사이인 경우 6월 30일, 7월12월 사이인 경우 12월 31일에 당연 퇴직한다고 규정함(제51조). - 참가인은 2015. 12. 22. 당시 임상병리사 3급이던 원고에게 2015. 12. 31.자로 정년퇴직을 통보함(이 사건 통보).
- 원고는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라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6. 3. 11. 기각 판정을 받
음.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6. 6. 15. 기각 판정을 받음(이 사건 재심판정).
- 참가인의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운영지침'(2009. 1. 1. 시행)은 다음과 같이 규정
함.
- 정년연장은 3급 이하 직원 중 심사 절차를 거쳐 정년도래시점(56세~58세)부터 최장 3년까지 정년을 연장함을 의미함(제2조 제1항).
- 임금피크제는 3급 이하 직원 중 정년연장을 전제로 53세부터 임금을 단계적으로 줄여가는 임금체계를 의미함(제2조 제2항).
- 3급 이하 직원 중 임금피크제 적용에 동의하여 정년연장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회장의 승인을 얻어 정년연장 여부를 결정함(제6조 제1항).
- 원고는 2012. 10. 23. 참가인에게 운영지침에 따라 정년연장 승인신청서를 제출
함.
- 원고는 2012. 10. 29.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참가인으로부터 '2013. 1. 1.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한다.'는 결정을 받
음.
- 원고가 작성한 승인신청서의 동의사항에는 "정년연장 심사에서 탈락할 경우 55세에 정년퇴직함에 동의하고, 그 후 1년 단위로 실시되는 정년연장 심사에서 탈락할 경우 정년퇴직함에 동의하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이의도 제기치 아니하기로 한다." 및 "정년연장이 승인될 경우 협회규정에서 정한 임금피크제에 의거 임금삭감에 동의하며, 인사에 관한 제반 사항은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운영지침 등에 정한 바에 따를 것임을 동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었
음.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 절차에서 "참가인이 임금피크제 심사와 정년연장 심사를 별도로 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이를 들어서 알고 있다."고 진술
함.
- 참가인은 2015. 11. 2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정년연장 승인신청을 부결
함.
- 참가인은 2015. 12. 22. 원고에게 이 사건 통보를 하였고, 2016. 1. 7. 원고에게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 중 감액된 임금 및 이자 합계 13,917,540원을 모두 지급
함.
- 운영지침은 '직무수행능력이나 태도가 현저히 떨어져 정년연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자'를 정년연장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함(제6조 제3항).
- 원고는 2013년, 2014년, 2015년 가족보건의원 소속 직원 중 가장 낮은 근무성적평가를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