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12.23
수원지방법원2015가합1652
수원지방법원 2015. 12. 23. 선고 2015가합1652 판결 부당해고무효확인등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판정 요지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 소송에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재수생 학원인 C학원을 운영하고, 근로자는 2011. 12.경부터 위 학원에서 교무실장 및 국어강사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4. 11. 5. 회사의 직원 D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후 이 사건 학원에 출근하지 아니
함.
- 근로자는 2014. 11. 15. 회사의 직원 G에게 퇴직증명서를 신청하여 발급받고, 2014. 12. 5. 피고로부터 퇴직금 10,556,740원을 수령
함.
- 근로자는 2015. 1.경부터 제주도 H학원, I학원에서 학원강사로 근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여부 및 사직 의사
- 근로자는 피고로부터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회사는 근로자가 자의로 사직하였다고 주장하며 다
툼.
- 법원은 근로자가 피고로부터 해고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오히려 근로자가 자의로 회사에게 사직 의사를 밝힌 후 이 사건 학원에서의 근무를 종료한 것으로 판단
함.
- 판단 근거:
- 근로자가 2014. 11. 5. 피고 직원 D에게 '더 이상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출근하지 아니
함.
- 근로자가 퇴직증명서를 신청하여 발급받고 퇴직금을 수령
함.
- 근로자가 근무를 종료한 시점(2014. 11. 5.)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약 일주일 전으로, 회사가 국어강사 및 교무실장 지위를 겸하는 근로자를 해고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
임.
- 근로자가 이 사건 학원에서의 근무를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15. 1.경부터 다른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
함.
- 근로자가 D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산에 맘 비우러 가는 길")는 D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직 의사를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이며, 회사의 해고 통지를 수용한다는 의미로 보기 어려
움.
- 근로자가 이 사건 학원 설립 당시부터 교무실장으로 근무하며 운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왔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학원 운영 방향을 두고 의견 대립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가능성이 충분
함.
- 근로자가 근무 종료 약 2주 후 영어강사 F에게 피고로부터 해고되었다는 사실을 전달해 준 것은 일방적으로 해고된 사람의 행동으로서는 이례적이며, 오히려 자의로 근무를 종료한 근로자가 회사의 편의를 위해 기존 교무실장 지위에서 해고 통보를 전달해 준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
움.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이 해고인지 사직인지에 대한 다툼에서, 당사자의 행위, 당시의 정황, 문자메시지 내용, 직업의 특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의사를 판단하였
음.
- 특히, 문자메시지의 문구와 시기, 당사자들의 관계 및 학원 운영 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추론한 점이 주목
판정 상세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재수생 학원인 C학원을 운영하고, 원고는 2011. 12.경부터 위 학원에서 교무실장 및 국어강사로 근무
함.
- 원고는 2014. 11. 5. 피고의 직원 D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후 이 사건 학원에 출근하지 아니
함.
- 원고는 2014. 11. 15. 피고의 직원 G에게 퇴직증명서를 신청하여 발급받고, 2014. 12. 5. 피고로부터 퇴직금 10,556,740원을 수령
함.
- 원고는 2015. 1.경부터 제주도 H학원, I학원에서 학원강사로 근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여부 및 사직 의사
- 원고는 피고로부터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원고가 자의로 사직하였다고 주장하며 다
툼.
- 법원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해고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오히려 원고가 자의로 피고에게 사직 의사를 밝힌 후 이 사건 학원에서의 근무를 종료한 것으로 판단
함.
- 판단 근거:
- 원고가 2014. 11. 5. 피고 직원 D에게 '더 이상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출근하지 아니
함.
- 원고가 퇴직증명서를 신청하여 발급받고 퇴직금을 수령
함.
- 원고가 근무를 종료한 시점(2014. 11. 5.)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약 일주일 전으로, 피고가 국어강사 및 교무실장 지위를 겸하는 원고를 해고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
임.
- 원고가 이 사건 학원에서의 근무를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15. 1.경부터 다른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
함.
- 원고가 D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산에 맘 비우러 가는 길")는 D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직 의사를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의 해고 통지를 수용한다는 의미로 보기 어려
움.
- 원고가 이 사건 학원 설립 당시부터 교무실장으로 근무하며 운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왔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학원 운영 방향을 두고 의견 대립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사직 의사를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가능성이 충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