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1.30
대구지방법원2019가합203044
대구지방법원 2020. 1. 30. 선고 2019가합203044 판결 해고무효확인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근로자의 자진 퇴사, 사용자의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음
판정 요지
근로자의 자진 퇴사, 사용자의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음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8. 11. 21. 해당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
함.
- 근로계약서상 근로장소는 '경산시 C', 근로시간은 '8시30분 ~ 17시 30분, 2조 2교대'로 명시
됨.
- 해당 회사는 제1공장(경산시 D)과 제2공장(경산시 E)을 운영 중
임.
- 회사는 2018. 11. 26.부터 근로자에게 제1공장 근무를 지시
함.
- 근로자는 제2공장 근무를 요구했으나 회사가 응하지 않자, 2018. 11. 30.부터 출근하지 않
음.
- 근로자는 2018. 12.경 피고로부터 근무 기간에 상응하는 임금 368,200원을 지급받고, 이직동의서를 발급받아 다른 회사(F)에 취업 신청
함.
- F사는 원고 채용을 위해 대구출입국사무소에 채용허가 신청을 했으나, '근로자의 자진 퇴사의 경우 사업장 변경 불가' 회신을 받아 채용하지 못
함.
- 근로자는 2018. 12. 중순경부터 회사에게 재근무를 요청했으나 회사는 응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여부
- 쟁점: 회사의 근로장소 및 근무형태 지시가 근로계약 위반이며, 이로 인한 근로자의 퇴사가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해고는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 판단:
- 근로자가 회사에게 근로조건 준수를 요구했으나 회사가 응하지 않자, 원고 스스로 해당 회사를 그만두고 이직에 나아간 사실이 인정
됨.
- 이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제했거나 스스로 퇴직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해당 회사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 근로장소 관련:
- 근로계약서상 근로장소 '경산시 E'는 제2공장 소재지이나, 명시적으로 제1공장 또는 제2공장을 특정하지 않
음.
- 해당 회사의 본점 소재지가 '경산시 E'인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단순히 본점 소재지를 명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
음.
- 제1공장과 제2공장은 거리상 차이가 거의 없고, 원고 주장처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해당 회사가 반드시 근로자를 제2공장에서 근무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지 않
음.
- 2교대 근무 관련:
판정 상세
근로자의 자진 퇴사, 사용자의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음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11. 21.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
함.
- 근로계약서상 근로장소는 '경산시 C', 근로시간은 '8시30분 ~ 17시 30분, 2조 2교대'로 명시
됨.
- 피고 회사는 제1공장(경산시 D)과 제2공장(경산시 E)을 운영 중
임.
- 피고는 2018. 11. 26.부터 원고에게 제1공장 근무를 지시
함.
- 원고는 제2공장 근무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응하지 않자, 2018. 11. 30.부터 출근하지 않
음.
- 원고는 2018. 12.경 피고로부터 근무 기간에 상응하는 임금 368,200원을 지급받고, 이직동의서를 발급받아 다른 회사(F)에 취업 신청
함.
- F사는 원고 채용을 위해 대구출입국사무소에 채용허가 신청을 했으나, '근로자의 자진 퇴사의 경우 사업장 변경 불가' 회신을 받아 채용하지 못
함.
- 원고는 2018. 12. 중순경부터 피고에게 재근무를 요청했으나 피고는 응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여부
- 쟁점: 피고의 근로장소 및 근무형태 지시가 근로계약 위반이며, 이로 인한 원고의 퇴사가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해고는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 판단:
- 원고가 피고에게 근로조건 준수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응하지 않자, 원고 스스로 피고 회사를 그만두고 이직에 나아간 사실이 인정
됨.
- 이는 원고가 근로계약을 해제했거나 스스로 퇴직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피고 회사가 원고를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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