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9. 20. 선고 2017구합6701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수습기간 중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 해고 vs. 자진퇴직
판정 요지
수습기간 중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 해고 vs. 자진퇴직 결과 요약
-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와 참가인의 수리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어,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은 적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6. 9. 20. 참가인에 입사하여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하였고, 3개월의 수습기간을 정
함.
- 수습기간 중인 2016. 11. 4. 참가인 경영지원팀 부장 C는 원고와 면담을 진행
함.
- 면담 직후 근로자는 소지품을 챙겨 퇴사하였고, 이후 출근하지 않
음.
- 근로자는 동료 직원 및 사장에게 '회사 측에서 더 이상 함께하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부당해고를 주장
함.
- 참가인은 근로자의 4대 보험 자격상실신고 시 상실사유를 '수습기간 중 자체 업무 평가 미달로 인한 권고 사직'으로 기재
함.
-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바 없고, 참가인도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적 없
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1. 4.자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금전보상금 지급을 명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자진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 (해고 vs. 자진퇴직)
- 쟁점: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가 참가인의 해고로 종료된 것인지, 근로자의 사직으로 종료된 것인지 여
부.
- 법리: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은 당사자의 의사표시 내용, 당시 상황, 관련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며, 자진퇴직은 근로자의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
임.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해고 주장 근거 및 법원의 의문 제기:
- 원고와 C의 면담이 입사 2개월도 안 된 시점에 이루어졌고, 근로자가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한 정황이 없
음.
- 근로자가 다음날 동료 및 사장에게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
함.
- 참가인이 4대 보험 자격상실신고 시 '자진사퇴'가 아닌 '권고사직'을 상실사유로 기재
함.
- 위 사정들만으로는 참가인이 근로자를 해고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오히려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참가인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
함.
- 참가인의 자진퇴직 주장 근거 및 법원의 판단:
- C의 면담 내용의 신빙성: C는 면담이 근로자의 중간평가 결과를 통보하기 위한 자리였고, 평가 결과가 좋지 않아 계속 근무하기 힘들다는 취지를 전달하자 근로자가 기분 나빠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다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고 증언
함. 근로자의 입사 후 중간평가가 실제로 이루어졌고, 평가 결과 통보가 경영관리팀의 업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C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정 상세
수습기간 중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 해고 vs. 자진퇴직 결과 요약
-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와 참가인의 수리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은 적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9. 20. 참가인에 입사하여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하였고, 3개월의 수습기간을 정
함.
- 수습기간 중인 2016. 11. 4. 참가인 경영지원팀 부장 C는 원고와 면담을 진행
함.
- 면담 직후 원고는 소지품을 챙겨 퇴사하였고, 이후 출근하지 않
음.
- 원고는 동료 직원 및 사장에게 '회사 측에서 더 이상 함께하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부당해고를 주장
함.
- 참가인은 원고의 4대 보험 자격상실신고 시 상실사유를 '수습기간 중 자체 업무 평가 미달로 인한 권고 사직'으로 기재
함.
- 원고는 사직서를 제출한 바 없고, 참가인도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적 없
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1. 4.자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금전보상금 지급을 명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자진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 (해고 vs. 자진퇴직)
- 쟁점: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가 참가인의 해고로 종료된 것인지, 원고의 사직으로 종료된 것인지 여
부.
- 법리: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은 당사자의 의사표시 내용, 당시 상황, 관련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며, 자진퇴직은 근로자의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
임.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해고 주장 근거 및 법원의 의문 제기:
- 원고와 C의 면담이 입사 2개월도 안 된 시점에 이루어졌고, 원고가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한 정황이 없
음.
- 원고가 다음날 동료 및 사장에게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