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7.22
울산지방법원2020가합13126
울산지방법원 2021. 7. 22. 선고 2020가합13126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퇴직처리의 부당해고 여부
판정 요지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퇴직처리의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8. 2. 1. 피고 조합에 입사하여 2018. 12.경 양주지점 지점장으로 근무
함.
- 피고 조합은 2017. 12. 22. 노동조합과 임금피크제 시행을 합의
함.
-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하되, 만 59세부터 임금을 감축하고, 퇴직 시 퇴직위로금 및 연수비를 지급하는 내용
임.
- 피고 조합은 2018. 12. 31.자로 근로자를 퇴직 처리하고, 근로자는 퇴직금, 임금피크제 퇴직위로금, 연수비 등 총 324,469,125원을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처리의 부당해고 여부
-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해고에 해당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합의해지에 해당
함.
-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직서 제출 경위, 내용, 회사의 관행, 퇴직 권유의 방법 및 강도, 불이익 정도,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은 피고 조합의 2018. 12. 31.자 퇴직처리가 원고와 피고 조합 간의 합의해지로서의 의원면직 또는 명예퇴직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피고 조합이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의원면직이나 명예퇴직을 권유하거나 강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
음.
- 근로자는 퇴직처리 이후 퇴직금 지급 시기 및 금액에 대해 문의하였고, 2019. 1. 22.경 퇴직금 등을 정상적으로 수령
함.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 내사보고서에 근로자가 2019. 1.경 자진사직을 하여 해고예고수당 지급요구 및 기 지급한 퇴직금 재산정 요구를 취소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
음.
- 근로자는 퇴직증명서 신청 시 퇴직사유에 '의원해직(의원)'이라고 기재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음.
- 근로자는 자신이 사용자이므로 임금피크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직급이 'M급'이었고, 피고 조합의 직제규정상 M급은 일반직 직원에 해당하며, 원고 스스로 근로자임을 전제로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 임금피크제에 관한 단체협약이나 운영규정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근로자의 주장은,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하고 임금만 감축하는 제도이므로 위 법률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
음.
- 근로자가 임금피크제 적용 시보다 퇴직 시 더 큰 경제적 이익(약 5,000여만 원)을 얻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판정 상세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퇴직처리의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8. 2. 1. 피고 조합에 입사하여 2018. 12.경 양주지점 지점장으로 근무
함.
- 피고 조합은 2017. 12. 22. 노동조합과 임금피크제 시행을 합의
함.
-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하되, 만 59세부터 임금을 감축하고, 퇴직 시 퇴직위로금 및 연수비를 지급하는 내용
임.
- 피고 조합은 2018. 12. 31.자로 원고를 퇴직 처리하고, 원고는 퇴직금, 임금피크제 퇴직위로금, 연수비 등 총 324,469,125원을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처리의 부당해고 여부
-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해고에 해당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합의해지에 해당
함.
-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직서 제출 경위, 내용, 회사의 관행, 퇴직 권유의 방법 및 강도, 불이익 정도,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은 피고 조합의 2018. 12. 31.자 퇴직처리가 원고와 피고 조합 간의 합의해지로서의 의원면직 또는 명예퇴직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의원면직이나 명예퇴직을 권유하거나 강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
음.
- 원고는 퇴직처리 이후 퇴직금 지급 시기 및 금액에 대해 문의하였고, 2019. 1. 22.경 퇴직금 등을 정상적으로 수령
함.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 내사보고서에 원고가 2019. 1.경 자진사직을 하여 해고예고수당 지급요구 및 기 지급한 퇴직금 재산정 요구를 취소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
음.
- 원고는 퇴직증명서 신청 시 퇴직사유에 '의원해직(의원)'이라고 기재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음.
- 원고는 자신이 사용자이므로 임금피크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직급이 'M급'이었고, 피고 조합의 직제규정상 M급은 일반직 직원에 해당하며, 원고 스스로 근로자임을 전제로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 임금피크제에 관한 단체협약이나 운영규정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하고 임금만 감축하는 제도이므로 위 법률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