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1.20
서울북부지방법원2016노1262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6노1262 판결 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위반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교비회계 지출의 적법성 및 위법성 인식의 정당한 이유 유무
판정 요지
교비회계 지출의 적법성 및 위법성 인식의 정당한 이유 유무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 교비회계에서 지출된 변호사 비용이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에 해당하지 않아 횡령죄가 성립
함.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사립학교의 관계자로, 퇴직금 청구 소송, 부당노동행위 구제 및 해고/파면 무효 소송, 국가인권위원회 시정권고 결정취소 행정소송 등과 관련된 변호사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
함.
- 피고인은 해당 비용들이 사학기관 재무·회계에 대한 특례규칙상 교비회계 지출 항목인 운영비(4230) 중 일반용역비(4233)에 해당하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5호의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또한, 다른 사립대학교에서도 유사한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고,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유권해석 및 감독관청의 지적이 없었으므로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었고, 그 믿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비회계 지출의 적법성 여부
- 법리: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라 교비회계의 세출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 경비,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 차입금 상환원리금,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엄격히 제한
됨.
- 법리: 교비회계 세출 항목의 용도는 문언의 의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학교 운영과 일정 부분 관련이 있더라도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볼 수 없다면 교비회계에서 지출될 수 없
음.
- 판단:
- 사학기관 재무·회계에 대한 특례규칙에는 소송비용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는 소송비가 학교법인 세출과목 중 잡 지출로 규정되어 있
음.
- 변호인의 주장은 학교회계 중 교비회계의 세출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는 사립학교법의 취지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려
움.
- 부당노동행위 구제, 해고/파면 무효 소송 등은 법인의 업무인 직원의 임면에 관한 것이고, 국가인권위원회 시정권고 결정취소 행정소송은 교수의 개인적인 비위행위에 관한 것
임.
- 퇴직금 청구 소송 비용은 인건비와 관련되지만, 이를 교비회계의 세출과목으로 규정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라는 것만으로는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보기 어려
움.
- 관련 소송들이 학생들의 학습권 등 학교교육과 관련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소송비용 자체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비용이라고 보기는 어려
움.
- 결론적으로, 피고인이 지출한 경비들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볼 수 없어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는 경비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2408 판결
-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 사학기관 재무·회계에 대한 특례규칙
판정 상세
교비회계 지출의 적법성 및 위법성 인식의 정당한 이유 유무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 교비회계에서 지출된 변호사 비용이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에 해당하지 않아 횡령죄가 성립함.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사립학교의 관계자로, 퇴직금 청구 소송, 부당노동행위 구제 및 해고/파면 무효 소송, 국가인권위원회 시정권고 결정취소 행정소송 등과 관련된 변호사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
함.
- 피고인은 해당 비용들이 사학기관 재무·회계에 대한 특례규칙상 교비회계 지출 항목인 운영비(4230) 중 일반용역비(4233)에 해당하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5호의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또한, 다른 사립대학교에서도 유사한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고,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유권해석 및 감독관청의 지적이 없었으므로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었고, 그 믿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비회계 지출의 적법성 여부
- 법리: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라 교비회계의 세출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 경비,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 차입금 상환원리금,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엄격히 제한
됨.
- 법리: 교비회계 세출 항목의 용도는 문언의 의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학교 운영과 일정 부분 관련이 있더라도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볼 수 없다면 교비회계에서 지출될 수 없
음.
- 판단:
- 사학기관 재무·회계에 대한 특례규칙에는 소송비용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는 소송비가 학교법인 세출과목 중 잡 지출로 규정되어 있
음.
- 변호인의 주장은 학교회계 중 교비회계의 세출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는 사립학교법의 취지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려
움.
- 부당노동행위 구제, 해고/파면 무효 소송 등은 법인의 업무인 직원의 임면에 관한 것이고, 국가인권위원회 시정권고 결정취소 행정소송은 교수의 개인적인 비위행위에 관한 것
임.
- 퇴직금 청구 소송 비용은 인건비와 관련되지만, 이를 교비회계의 세출과목으로 규정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라는 것만으로는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