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0.11.09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가합1786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1. 9. 선고 2010가합17869 판결 손해배상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부당 대기발령 및 휴업수당 청구 기각 판결
판정 요지
부당 대기발령 및 휴업수당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부당 대기발령으로 인한 영업수당 상당액 지급 청구 및 휴업수당 추가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해당 회사는 자동차판매업을 영위하며, 근로자들은 직영승용차판매부문 소속 근로자들
임.
- 해당 회사는 직영판매부문의 적자 누적으로 2006. 10. 2.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2006. 10. 10. 근로자들을 포함한 525명의 근로자들에게 소급하여 퇴직 인사명령을
함.
- 신설회사는 2006. 10. 11. 위 근로자들을 채용 발령
함.
- 노동조합은 전적 거부 의사를 통보하고 부당전적구제신청을 하였으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회사의 퇴직 인사명령이 부당하다고 결정
함.
-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은 근로자들의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해당 회사의 퇴직 및 신설회사 채용 인사명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무효라고 판단함(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9796 판결).
- 위 근로자들 중 219명이 근로자지위확인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자, 해당 회사는 2007. 1. 31. 근로자들을 포함한 214명의 근로자들에게 2007. 1. 23.자로 보직대기발령(해당 대기발령)을 명
함.
- 근로자들은 해당 대기발령에 대해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회사의 대기발령이 유효하다고 판단함(서울행정법원 2008. 7. 18. 선고 2007구합45576 판결).
- 해당 회사는 항소심 계속 중인 2008. 10. 30. 기구개편을 통해 직영승용본부를 설치하고 근로자 A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을 각 지점으로 발령
함.
- 서울고등법원은 근로자 A의 항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근로자들은 소의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하였으며, 위 판결은 확정됨(서울고등법원 2009. 4. 10. 선고 2008누24554 판결).
- 해당 회사의 인사규정 5.16.4.는 '경영형편상 과원으로 인정된 자'에 대해 인사대기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5.17.은 인사대기를 '보직대기'와 '인사대기'로 구분
함.
- 해당 회사의 영업직 근로자는 CM(고정급 위주)과 SR(성과급 위주)로 나뉘며, 해당 대기발령 후 CM 영업직에게는 기본급, 근속수당, 가족수당을, SR 영업직에게는 직위수당, 근속수당, 가족수당을 지급
함. SR 영업직 임금 체계표에 따르면 보직대기 및 인사대기 기간 중에는 직위수당만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 대기발령으로 인한 영업수당 상당액 지급 의무
- 법리: 기업의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며,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위법하지 않
음. 대기발령의 정당성은 업무상의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신의칙상 절차 준수 여부 등에 의해 결정됨(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참조).
- 판단:
- 해당 회사는 직영승용판매 부문의 적자 누적으로 이를 분할하여 신설회사에 포괄이전하였고,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는 것이 경영형편상 불가능했
음.
- 해당 회사의 각 사업부문 간 인사이동이 거의 없어 복직된 근로자들을 직영승용판매부문 이외의 사업부문으로 발령하기 어려웠
음.
- 해당 대기발령이 인사규정상 보직대기기간인 1개월을 초과하였으나, 이는 해고(퇴직)를 전제로 한 최소한의 보직대기기간으로 해석함이 상당
판정 상세
부당 대기발령 및 휴업수당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들의 부당 대기발령으로 인한 영업수당 상당액 지급 청구 및 휴업수당 추가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자동차판매업을 영위하며, 원고들은 직영승용차판매부문 소속 근로자들
임.
- 피고 회사는 직영판매부문의 적자 누적으로 2006. 10. 2.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2006. 10. 10. 원고들을 포함한 525명의 근로자들에게 소급하여 퇴직 인사명령을
함.
- 신설회사는 2006. 10. 11. 위 근로자들을 채용 발령
함.
- 노동조합은 전적 거부 의사를 통보하고 부당전적구제신청을 하였으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피고 회사의 퇴직 인사명령이 부당하다고 결정
함.
-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은 근로자들의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의 퇴직 및 신설회사 채용 인사명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무효라고 판단함(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9796 판결).
- 위 근로자들 중 219명이 근로자지위확인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자, 피고 회사는 2007. 1. 31. 원고들을 포함한 214명의 근로자들에게 2007. 1. 23.자로 보직대기발령(이 사건 대기발령)을 명
함.
- 원고들은 이 사건 대기발령에 대해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서울행정법원은 피고 회사의 대기발령이 유효하다고 판단함(서울행정법원 2008. 7. 18. 선고 2007구합45576 판결).
- 피고 회사는 항소심 계속 중인 2008. 10. 30. 기구개편을 통해 직영승용본부를 설치하고 원고 A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을 각 지점으로 발령
함.
- 서울고등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근로자들은 소의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하였으며, 위 판결은 확정됨(서울고등법원 2009. 4. 10. 선고 2008누24554 판결).
- 피고 회사의 인사규정 5.16.4.는 '경영형편상 과원으로 인정된 자'에 대해 인사대기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5.17.은 인사대기를 '보직대기'와 '인사대기'로 구분
함.
- 피고 회사의 영업직 근로자는 CM(고정급 위주)과 SR(성과급 위주)로 나뉘며, 이 사건 대기발령 후 CM 영업직에게는 기본급, 근속수당, 가족수당을, SR 영업직에게는 직위수당, 근속수당, 가족수당을 지급
함. SR 영업직 임금 체계표에 따르면 보직대기 및 인사대기 기간 중에는 직위수당만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 대기발령으로 인한 영업수당 상당액 지급 의무
- 법리: 기업의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며,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위법하지 않
음. 대기발령의 정당성은 업무상의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신의칙상 절차 준수 여부 등에 의해 결정됨(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