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0.02.05
대전지방법원2018가합1289
대전지방법원 2020. 2. 5. 선고 2018가합1289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4인 이하 사업장 근로계약 해지 시 민법상 부득이한 사유 유무 판단
판정 요지
4인 이하 사업장 근로계약 해지 시 민법상 부득이한 사유 유무 판단 # 4인 이하 사업장 근로계약 해지 시 민법상 부득이한 사유 유무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3,203,06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C아동센터 시설장이고, 원고는 2017. 9. 25.부터 C아동센터에서 근무한 생활복지사
임.
- C아동센터의 상시 근로자는 원고와 피고 2명
임.
- 원고와 피고는 2017. 9. 25. 1년 고용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 피고는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