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03.12.26
대법원2001도3380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도3380 판결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경영상 구조조정 반대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불법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죄와 손괴죄의 실체적 경합
판정 요지
경영상 구조조정 반대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불법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죄와 손괴죄의 실체적 경합 결과 요약
- 경영상 구조조정 반대 쟁의행위는 원칙적으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불법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죄와 손괴죄는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단
함. 사실관계
- 전국○○○○노동조합 산하 한국○○○○원 지부는 2000년 3월부터 9월까지 단체협약 및 임금협상을 진행하였으나 타결에 이르지 못
함.
- 정부가 2000년 10월부터 한국○○○○원의 시설부문 민영화 계획을 추진하자, 노조는 이에 반대하여 전면 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를 시작
함.
- 피고인들은 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원 건물의 난방 공급을 중단하여 시설물과 장비를 손괴하고, 사무실에서 비노조원들의 업무를 방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 정당성 여부
- 법리: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은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으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긴박한 경영상 필요나 합리적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는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
음.
- 법리: 쟁의행위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일부가 부당한 경우,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따라 판단하며,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면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
함.
- 판단: 피고인들의 쟁의행위는 임금 개선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주된 목적은 ○○○○원의 시설부문 민영화 계획 저지에 있었음이 인정
됨.
- 판단: 시설부문 민영화 계획이 경영상 필요나 합리적 이유 없이 결정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쟁의행위 주된 목적은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피고인 1의 공모 여부
- 판단: 피고인 1이 위원장인 ○○○○노조가 쟁의행위 지침을 승인하고 하달하였고, 피고인 1이 직접 ○○○○원 원장실을 점거하는 등 쟁의행위에 적극 개입한 점에 비추어, 난방 공급 중단으로 인한 손괴 및 업무방해 범죄사실에 대해 피고인 1이 나머지 피고인들 및 ○○○○원지부 간부들과 공모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불법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죄와 손괴죄의 죄수 관계
- 판단: 2000. 11. 22.부터 2001. 1. 19. 사이에 발생한 난방 공급 중단에 따른 각종 시설물과 장비 손괴 범죄사실과 2000. 12. 13.부터 2001. 1. 31.까지의 전면 파업을 통한 ○○○○원 업무방해 범죄사실은 업무방해의 포괄일죄나 상상적 경합범이 아닌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검토
- 본 판결은 경영상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가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를 반대하는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 쟁의행위의 목적이 복합적일 경우 주된 목적의 정당성 여부가 전체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좌우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불법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방해와 시설물 손괴 행위를 별개의 범죄로 보아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단함으로써, 쟁의행위의 한계를 일탈한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적 책임을 강조함.
판정 상세
경영상 구조조정 반대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불법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죄와 손괴죄의 실체적 경합 결과 요약
- 경영상 구조조정 반대 쟁의행위는 원칙적으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불법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죄와 손괴죄는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단
함. 사실관계
- 전국○○○○노동조합 산하 한국○○○○원 지부는 2000년 3월부터 9월까지 단체협약 및 임금협상을 진행하였으나 타결에 이르지 못
함.
- 정부가 2000년 10월부터 한국○○○○원의 시설부문 민영화 계획을 추진하자, 노조는 이에 반대하여 전면 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를 시작
함.
- 피고인들은 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원 건물의 난방 공급을 중단하여 시설물과 장비를 손괴하고, 사무실에서 비노조원들의 업무를 방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 정당성 여부
- 법리: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은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으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긴박한 경영상 필요나 합리적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는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
음.
- 법리: 쟁의행위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일부가 부당한 경우,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따라 판단하며,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면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
함.
- 판단: 피고인들의 쟁의행위는 임금 개선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주된 목적은 ○○○○원의 시설부문 민영화 계획 저지에 있었음이 인정
됨.
- 판단: 시설부문 민영화 계획이 경영상 필요나 합리적 이유 없이 결정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쟁의행위 주된 목적은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피고인 1의 공모 여부
- 판단: 피고인 1이 위원장인 ○○○○노조가 쟁의행위 지침을 승인하고 하달하였고, 피고인 1이 직접 ○○○○원 원장실을 점거하는 등 쟁의행위에 적극 개입한 점에 비추어, 난방 공급 중단으로 인한 손괴 및 업무방해 범죄사실에 대해 피고인 1이 나머지 피고인들 및 ○○○○원지부 간부들과 공모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