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1.19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5448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9. 선고 2016가합554483 판결 손해배상(국)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국가정보원 직권면직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판정 요지
국가정보원 직권면직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직권면직 및 당연퇴직, 관련 소송에서의 피고 측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들은 1976년~1977년 국가정보원에 공채 7급으로 채용되어 3급 부이사관으로 근무하던 중, 1999. 3. 31.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직권면직
됨.
- 근로자들은 직권면직처분 취소 또는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2003년 9월~12월경 복직
됨.
-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직권면직 기간 동안의 미지급 급여를 지급
함.
- 근로자들은 2004년 6월 30일 또는 2004년 12월 31일 구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계급정년 9년 경과로 당연퇴직
함.
- 근로자들은 직권면직 기간이 계급정년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계급정년확인 등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직권면직처분은 법령상의 직권면직사유 없이 오로지 국가의 일방적이고 중대한 귀책사유에 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그 직권면직기간이 계급정년기간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의 청구를 기각
함.
- 근로자들은 미지급 급여 및 위자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6. 1. 10. 1심에서 기각되었고, 항소심에서 정산급여 및 정보지원가산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액 부분만 일부 인용되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면직처분의 정치적 목적 및 자의성 여부
- 쟁점: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이 특정 지역 출신 직원들의 퇴출 등 정치적 목적을 위해 자의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
부.
- 법리: 특정 목적을 위한 자의적 처분은 위법한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
음.
- 판단:
- 1998년 외환위기로 인한 공공부문 구조조정 필요성, 국가정보원의 직제개편 및 인원감축 상황을 고려
함.
- 인사위원회를 통해 무보직 대상자를 심의하였고, 무보직자 선정기준에 특정 지역 출신은 포함되지 않았
음.
-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특정 지역 출신 배제 의도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증거 없
음.
- 결론: 근로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소송 과정에서의 증거 조작 및 허위 증언 교사 여부
- 쟁점: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직권면직처분 취소소송 또는 무효확인소송에서 위조된 문서를 제출하거나 허위 증언을 교사하는 등 위법행위를 하였는지 여
부.
- 법리: 소송 과정에서의 위법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
음. 다만, 위법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
- 판단:
- 국가정보원 직원이 1999. 4.경 무보직자 대상자 분류기준 문서를 1998. 3.경으로 소급 작성하여 소송에 제출한 사실은 인정
됨.
판정 상세
국가정보원 직권면직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직권면직 및 당연퇴직, 관련 소송에서의 피고 측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1976년~1977년 국가정보원에 공채 7급으로 채용되어 3급 부이사관으로 근무하던 중, 1999. 3. 31.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직권면직
됨.
- 원고들은 직권면직처분 취소 또는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2003년 9월~12월경 복직
됨.
- 피고는 원고들에게 직권면직 기간 동안의 미지급 급여를 지급
함.
- 원고들은 2004년 6월 30일 또는 2004년 12월 31일 구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계급정년 9년 경과로 당연퇴직
함.
- 원고들은 직권면직 기간이 계급정년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계급정년확인 등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직권면직처분은 법령상의 직권면직사유 없이 오로지 국가의 일방적이고 중대한 귀책사유에 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그 직권면직기간이 계급정년기간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함.
- 원고들은 미지급 급여 및 위자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6. 1. 10. 1심에서 기각되었고, 항소심에서 정산급여 및 정보지원가산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액 부분만 일부 인용되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면직처분의 정치적 목적 및 자의성 여부
- 쟁점: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이 특정 지역 출신 직원들의 퇴출 등 정치적 목적을 위해 자의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
부.
- 법리: 특정 목적을 위한 자의적 처분은 위법한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
음.
- 판단:
- 1998년 외환위기로 인한 공공부문 구조조정 필요성, 국가정보원의 직제개편 및 인원감축 상황을 고려
함.
- 인사위원회를 통해 무보직 대상자를 심의하였고, 무보직자 선정기준에 특정 지역 출신은 포함되지 않았
음.
- 만으로는 특정 지역 출신 배제 의도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증거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