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12.02
대전고등법원2021누10352
대전고등법원 2021. 12. 2. 선고 2021누1035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요양보호사의 노인 학대 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요양보호사의 노인 학대 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요양원)의 청구를 인용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
함.
- 피고보조참가인들(요양보호사들)의 노인 학대 행위는 징계사유로 넉넉히 인정되며,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은 정당한 해고로 판단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이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인 D 요양원을 운영
함.
-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은 D 요양원의 요양보호사들
임.
- 2018. 10. 26. 참가인들은 입소 어르신 I가 성적인 욕설을 하자, I의 팔목을 잡고 방안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발로 툭툭 치고 밟았으며, 침대로 데려가 주먹을 들어 위협하는 행위를
함.
- 위 행위는 노인 학대 사례로 판정되었고, 참가인들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
됨.
- 근로자는 참가인들의 위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
함.
- 참가인들은 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판정에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
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해당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징계사유가 넉넉히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는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해당 근로자의 평소 행실, 징계처분 전후의 사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들은 입소 어르신 I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고, 이는 노인 학대 사례로 판정되었으며,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
됨.
- 참가인들은 징계절차와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도, 학대 행위를 부인하는 듯한 주장을 하였으나, 관련 형사사건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해당 해고의 징계사유는 넉넉히 인정
됨.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4 제1항 제2호에 따라 참가인들은 관련 형사사건에 따른 처벌로 인하여 요양보호사 자격의 필요적 취소사유에 해당하게
됨.
- 요양보호사가 노인 학대 행위를 한 경우, 이는 요양보호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비위행위이며, 요양원의 신뢰를 훼손하고 다른 입소 어르신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음.
- 따라서 해당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고, 그 정당성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4(노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노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으며, 노인 관련 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
판정 상세
요양보호사의 노인 학대 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요양원)의 청구를 인용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
함.
- 피고보조참가인들(요양보호사들)의 노인 학대 행위는 징계사유로 넉넉히 인정되며,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은 정당한 해고로 판단됨. 사실관계
- 원고는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이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인 D 요양원을 운영
함.
-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은 D 요양원의 요양보호사들
임.
- 2018. 10. 26. 참가인들은 입소 어르신 I가 성적인 욕설을 하자, I의 팔목을 잡고 방안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발로 툭툭 치고 밟았으며, 침대로 데려가 주먹을 들어 위협하는 행위를
함.
- 위 행위는 노인 학대 사례로 판정되었고, 참가인들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
됨.
- 원고는 참가인들의 위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
함.
- 참가인들은 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판정에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징계사유가 넉넉히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는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해당 근로자의 평소 행실, 징계처분 전후의 사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들은 입소 어르신 I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고, 이는 노인 학대 사례로 판정되었으며,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
됨.
- 참가인들은 징계절차와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도, 학대 행위를 부인하는 듯한 주장을 하였으나, 관련 형사사건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는 넉넉히 인정됨.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4 제1항 제2호에 따라 참가인들은 관련 형사사건에 따른 처벌로 인하여 요양보호사 자격의 필요적 취소사유에 해당하게 됨.